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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메르스 때문에 열흘 쉰 김대리, 월급봉투는?

등록 2015-07-21 07:00:00   최종수정 2016-12-28 15: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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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전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메르스 광풍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상처와 혼란을 안겨주고 점차 종식돼 가고 있습니다.

 메르스 탓에 본의 아니게 집에서 쉬어야 했던 직장인이 참 많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지인 중 누군가가 메르스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불안함 속에 '자가격리'됐던 사람들입니다.

 실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6월 휴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6월 일시 휴직자는 36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만60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메르스 영향으로 직장을 쉬어야했던 직원이 6만 명 이상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7월 급여입니다.

 6월 말께 열흘 동안 집에서 쉬었던 회사원 김정호 대리는 내심 걱정과 불만 많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휴직을 한 것 때문에 줄어든 월급봉투를 받는 것 아닌지 싶어서입니다. 김 대리는 "정부와 회사에서 쉬라고 해 따랐을 뿐인데 월급이 깎이거나 연차휴가 일수가 삭감된다면 불합리하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그렇다면 김대리는 제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받을 수 없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회사가 특별히 직원을 배려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주지 않아도 상관없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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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46조를 보면 휴업수당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일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자는 1일 평균임금(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한 급여액)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사유로 휴업할 경우에는 그 지급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메르스로 인한 휴업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 귀책사유는 아니지만, 천재지변에 가깝다'는 것이 노무사와 법률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전염병에 대한 법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전염병 등의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 금지를 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에 명시된 내용이죠.

 여기서도 이를 유급이나 무급 중 어느 쪽으로 처리하느냐에 대해 법적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유급으로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 셈입니다.

 결국, 김 대리는 열흘간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마음을 달래는 것이 최선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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