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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정부, 경제혁신위해 규제개혁 팔 걷었다…5개 분야·40여개 대책 본격 추진

등록 2015-07-30 16:00:00   최종수정 2016-12-28 15: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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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첫 규제개혁점검·국가정책조정회의 현장서 개최 산업단지 투자 저해, 공장 신·증설 등 규제 대대적 정비

【서울=뉴시스】김경원 기자 = 정부가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규제개혁 대책과 공장 신·증설 등 산업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개 분야에 걸쳐서 40여개의 개선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경기도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국무조정실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산업단지 활성화와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개선책이 논의됐다.

 이번 규제 대책은 그동안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던 부분을 직접 찾아 해결했다는 게 특징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및 개발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개별입지 공장규제 합리화 ▲환경 규제 혁신 ▲문화재 규제 혁신 순으로 5개 분야, 40여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지식산업의 업종을 확대한다. 이는 융·복합 서비스업이 등장하면서 전환기에 들어선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는 대책이다. 이번 조치로 광고대행업, 통신판매업을 제외한 콜센터, 옥외·전시광고업 등 제조업체 지원 및 홍보·고객관리 업종 5개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산업단지 지정해제 요건도 풀어준다. 입주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산업단지는 지정해제를 허용하고 미분양 산업용지의 저가 경쟁, 중개의뢰 가능시기를 앞당겨 유휴 산업단지의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민관합동이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공공사업자로 분류키로 했다. 현재 민간합동 SPC는 민간사업자로 분류돼 토지수용이나 선분양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공공지분이 50% 이상이거나 공공지분이 30%이면서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에는 '공공주도 민관합동 SPC'로 분류, 조속한 토지수용과 선분양이 가능해진다.

 산업단지 내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은 그동안 공장 설립 후 5년 간 용지 처분에 제한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에 처분기간을 선별적으로 줄여주거나 기업지분 처분 제한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재산권 처분이 쉽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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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공업지역 외 지역에서 공장 신·증축이 쉬워진다. 주민 제안으로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허용업종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해 준다. 이로써 공장 신·증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계획적 관리로 난개발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저수지 상류에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공장 설립도 허용된다. 지금은 농어촌 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 유하거리 500m 내에는 공장을 세울 수 없다. 또 비도시지역은 2~5㎞ 범위 내에서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만 설립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500m 내에선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공장 설립이 가능해진다. 2~5㎞ 범위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으로 공장설립 승인이 간소화된다. 정부는 시·도위원회가 시·군의 자문결과를 미리 확인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군의 의견을 시·도위원회의 심의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건축물 연면적이나 부지면적이 10% 이상 늘어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했으나 이를 10~15%로 늘려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환경규제도 합리화한다. 저수지 상류지역·계획관리지역이더라도 환경오염 수준이 낮거나 관리가 가능하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거리와 업종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도 신뢰할 수 있는 기존자료가 있으면 현지조사를 대체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특히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협의기간이 줄어든다. 현재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도 기존 사업처럼 30일 간의 협의기간을 준수토록 했는데 이를 20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문화재 규제도 풀어준다. 우선 문화재 지표조사대상을 구체화하고 발굴유해 대상도 확대한다. 지표조사는 고증·학술 등의 근거가 있을 때만 실시하도록 명확히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표조사를 명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매장문화재 조사대상이 명확해 지고 조사기간이 단축돼 사업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도 재조정한다. 현재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나 신축제한과 높이제한 등의 허용기준이 지역설정에 맞지 않고 과도하다는 불만에 따른 것이다. 문화재 유형별로 검토기준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면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갈등이 높은 500여건의 허용기준이 내년까지 재조정돼 재산권 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정부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규제만 남겨두고 모든 규제는 다 푼다는 각오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좋은 정책발제와 논의를 통해 회의가 한 차원 높은 규제개혁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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