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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롯데, 벼랑 끝에 서나…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융단폭격

등록 2015-08-05 18:22:37   최종수정 2016-12-28 15: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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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인턴기자 = 롯데그룹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정치권에서 롯데그룹의 면세점 사업권 재검토 주장이 나온 5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 네거리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2015.08.05.  [email protected]
공정위 20일까지 롯데에 지배구조 자료 요구…허위제출 시 형사처벌 압박  당·정, 내일 당정협의 갖고 순환출자문제 논의…법개정 여부도 관심사  롯데면세점 12월 재허가 앞두고 비상…국적불명 기업에 '특혜' 논란 우려  시민단체들은 탈루의혹 제기…소상공인 단체들은 불매운동까지 전개     

【세종=뉴시스】이상택 최성욱 기자 = 롯데그룹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져들고 있다.

 신동주, 신동빈 형제의 경영권 다툼으로 시작된 경영권 쟁탈전이 순환출자구조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압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상공인들까지 지배구조로 인한 국적불명을 이유로 롯데의 불매운동까지 전개할 움직임을 보고 있어 롯데사태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5일 정치권과 정부측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그룹의 소유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파악하기로 했다. 국내 소유구조는 물론이고 일본의 광윤사와 롯데홀딩스 등 일본의 지분구조도 따져 볼 계획이다.

 현행법상 상호출자가 제한된 대기업은 비상장기업이라도 최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이나 임원의 구성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지만 외국의 법인은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정위는 광윤사나 롯데홀딩스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고 외국기업이 한국기업이 지배하는 맹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는 롯데홀딩스 지분 19.7%를 필두로 대부분의 지주가 일본 롯데 계열로 차 있다.

 이미 공정위는 롯데그룹에 오는 20일까지 해외계열사 소유실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 소유구조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만, 해당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커 이번에는 꼼꼼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롯데가 관련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내용을 보낼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정부가 실제로 롯데의 흠집을 찾아낼지 관심꺼리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새누리당과 공정위는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순환출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는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물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재벌 길들이기가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여당측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롯데와 관련해 경제수장으로서 어떤 훈수를 둘지 주목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내 상호출자 회사 459개 가운데 416개가 롯데에 몰려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순환출자 금지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해외 상호출자규제를 해외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인 일명 '롯데해외법인법'을 이날 발의했다.

 신 의원은 입안 의뢰서에서 "해외계열사를 통한 상호출자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고 신규상호출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법인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해외법인까지 상호출자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영선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재벌기업의 순환출자구조를 본질적으로 끊기 위해서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다중대표 소송제'란 롯데와 같이 0.05%의 지분으로 93조의 거대그룹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나머지 99.95%의 소주주들이 모여 소송을 걸면 배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아주 극소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오너가 마음대로 회사를 경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면세점 재허가 문제로 롯데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당장 롯데는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과 신천동 롯데월드면세점의 특허(특별허가)기간이 끝나 12월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롯데는 면세점 사업으로 지난해 1조976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런데 면세점 사업은 국가가 세수를 포기하면서까지 기업에 이익을 주는 특혜성 사업이다.

 이에 따라 롯데가 일본의 기업인지 한국의 기업인지 정체성 혼란을 주는 과정에서 재허가를 해줘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외국기업인지 아닌지가 불투명한 기업에 알짜배기 사업 허가권을 내줄 이유가 없다"는 말로 면세점 재허가 불허를 주장했다. 

 이밖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롯데의 땅 부지 매입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지난 1988년 부산 부전동 롯데호텔 부지를 사들이면서 자본금의 99.9%가 일본인 소유란 이유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며 "롯데그룹의 탈루의혹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금융소비자원, 소상공인 연합회 등이 나서 롯데의 불매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혀 롯데그룹은 창사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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