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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남구,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갈등 격화

등록 2015-08-12 18:53:03   최종수정 2016-12-28 15: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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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남수 인턴기자 =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현대차 부지 개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가 위법사유가 있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2015.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의 용처를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을 강남구를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강남구는 '영동대로 원샷개발' 등 오직 강남구의 취약기반시설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급기야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은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당초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로 설정했는데, 지난 5월21일 변경 고시를 통해 이 범위를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확대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신 구청장은 "기반시설인 운동장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서울시가 잠실운동장을 포함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막대한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 소유의 잠실운동장 일대에 투입해 수익사업을 하려는 저의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최우선 사용돼야 한다"며 "한전부지에 지상 115층 규모(571m)의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면 향후 강남구 일대 심각한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또 서울시의 위법 행위가 추가로 발견됐다며 재원조달방안 누락, 경관계획 누락,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시가 한전부지 개발 사전협상에 강남구의 참여를 배제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현재 서울시는 한전부지 사전협상을 위해 협상조정협의회, 정책회의, 실무TF 등 3개 협상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협상 테이블'인 협상조정협의회는 서울시장과 현대차그룹만 참여하고 있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가 결정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는 실무TF에 나오라고 한다"며 "형식적인 자리에 나갈 필요는 없다"고 꼬집었다.

 한전부지 개발을 위한 선결과제 중 하나인 변전소 이전·신축 허가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신뢰 관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지구단위계획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허가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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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서울시도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운동장까지 확대한 것과 관련,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의 일관성 확보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해윤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은 "88서울올림픽 개최지인 잠실운동장은 준공된 지 30여년이 넘었다"며 "시설 노후화 및 낮은 이용에 따른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권 단장은 "다만 국제교류복합지구가 강남구와 송파구에 속하는 만큼 남은 공공기여금이 강남구에서도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공공기여금 총량은 사전협상이 종료되는 연말에 감정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며 "추정치만 나온 상황에서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사용토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 강남구가 주장하는 '공공기여 우선사용권'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남구가 제기한 세 가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혼동한 강남구의 잘못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현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절차까지만 진행한 것"이라며 "강남구가 지적한 세 가지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 모두 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전부지 개발 사전협상에 강남구가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부지 개발 사전협상의 법률적 당사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자인 서울시장과 한전부지 소유자인 현대차그룹"이라고 못박았다.

 권 단장은 "강남구는 법률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조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다만 실무TF 등에 참여해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협상 내용을 조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이후 90일 이내인 이달 20일 이전까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도 강남구의 소송 제기를 확인하는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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