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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정위, 올해 네 차례나 해외 계열사 자료 부실 제출한 '롯데' 처벌하지 않아

등록 2015-08-23 14:29:52   최종수정 2016-12-28 15: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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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이번에도 구체적 자료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 높아  공정위 "해외 계열사 자료만 따로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 

【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의 경영권 분쟁 사태가 발생하기 전 롯데에 4차례에 걸쳐 광윤사(光潤社) 등 해외 계열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근 5번째 롯데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해외 계열사의 소유지분 구조 등 핵심 내용이 빠졌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 경영권 분쟁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해외 계열사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최초로 올해 1월23일을 시작으로 4월2일, 6월26일, 7월2일까지 모두 4차례다. 하지만 롯데로부터 모두 자료를 받지 못했다.

 롯데는 경영권 분쟁으로 여론이 악화된 지난 20일 오후에야 공정위에 박스 6개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31일 롯데에 그룹 전체 계열사의 주주 현황, 주식 보유 현황, 임원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2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결국, 총 5번의 요구 끝에 롯데로부터 자료를 받은 셈이다.  

 당시 공정위는 "동일인(신격호 총괄회장)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제14조에 따라 국내 계열사 현황 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오너 일가까지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주장대로라면 롯데는 이미 4차례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함 셈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그동안 롯데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공정위가 여론을 등에 업고 법적근거 없이 무리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롯데 경영권 분쟁 초기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정위 등 소관부처가 사전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일을 키웠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롯데가 제출한 자료를 철저히 점검해 해외 계열사 소유실태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도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 개인과 관련된 내용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롯데의 제출 자료를 통해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지분 구조가 구체적으로 드러날지에 대해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공정위와 롯데그룹 중 한 곳은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앞으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더라도 논리모순의 자가당착에 빠진 공정위가 제대로 처벌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롯데에 해외 계열사에 한정해서 따로 자료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1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해외 계열사가 보유한 지분을 포함한 국내계열사 지분 현황을 제출토록 요청한데 이어 4월에 동일인 관련자의 해외 계열사 소유지분을 포함한 국내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을 요청하는 등 과거 4번은 정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었다"며 "직접적으로 해외 계열사의 자료만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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