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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2% 부족했던 '이상득 檢수사'

등록 2015-11-04 10:09:31   최종수정 2016-12-28 1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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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정치권과 기업계, 법조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상득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여진'은 여전하다. 수사의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일일이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이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남긴 말이다. 그가 실질적으로 챙긴 이득의 출구에 대해선 수사의 선을 그었다는 뜻이다. 

 이 전 의원은 측근들 소유 회사에 포스코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해, 측근들이 총 26억원의 이득을 보도록 했다. 검찰도 이 돈이 이 전 의원쪽으로 흘러간 것을 확인했을 뿐, 실제 돈이 측근들에게 돌아갔는지, 아니면 돌아 돌아서 이 전 의원에게 흘러갔는지 모른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수사의 완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가장 기본 수칙에 해당하는 금융거래 추적을 끝까지 안했다는 건 잘못"이라며 "일반적인 금품 공여 사건에서 당연히 하는 걸 안 했다는 것은 다른 여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이 전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도 검찰이 돈의 용처를 찾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금고지기가 이 전 의원의 돈을 썼는지, 아니면 이 전 의원이 그 돈을 가져갔는지는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꼭 밝혀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수사를 한 것일까.

 다른 여죄가 나올 가능성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수사를 멈췄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건 검찰이 지난 8개월간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포스코 수사를 끌어올 필요가 있었는지 회의(懷疑)하게 만드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돈의 용처를 확인해서 이 전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범죄 요건이 될지는 모른다"면서도 "하지만 만약 이 전 의원에게 돈이 흘러간 것이 드러나면 최소한 양형 사유 정도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수사의 완결성에는 검찰 수사단계 뿐만 아니라 법원의 공소유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수사과정에서 이미 완결성이 떨어지는데다, 법원에서 공소유지도 장담하기는 쉽지 않을 테고 설사 공소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부실 수사라는 오점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을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8개월간 끌어온 포스코 수사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

 아직 검찰의 손에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남아 있다.

  이상득 수사에서 남긴 2%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을지, 검찰의 판단을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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