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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근로계약서 매년 꼭 써야 할까?

등록 2015-11-17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5: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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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영준 대리는 입사한 지 4년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딱 한 번 썼습니다. 입사할 때 쓴 뒤, 회사 측에서 한 번도 다시 쓰자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 측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김 대리의 임금을 5% 삭감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쯤에서 김 대리는 어리둥절합니다. 매년 임금을 올려줄 때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올려주거나 삭감할 때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모 대학 2년 최서영양은 사장님에게 "저는 근로계약서 안 써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둘이 일하는데 무슨 계약서냐. 약속했으면 됐지…"라며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최양은 내심 불안하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입사할 때, 근로 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써야 하는 근로계약서이지만, 정작 꼬박꼬박 이를 갱신하는 직장인이 거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근로조건이 적힌 문서를 말합니다. 고용계약 기간,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액수 및 지급 시기, 노동 시간, 해고 사유 등이 담겨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할까요. 쓴다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써야 합니다. 구두로 계약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훗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구두로만 근로 계약했다 사장님과 노동청에서 진실게임을 벌여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요.

 위의 김 대리처럼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는 어떨까요. 이때는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이 더 좋아질 때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근로조건이 안 좋아지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변경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양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조금 더 필수사항입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라고 불리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반드시 한 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장님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맞습니다. 그래서 가끔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이곤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알맞게 쓰고, 이를 아르바이트생에게 교부했는지를 점검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이죠. 과태료가 생각보다 세게 나오는 사안이니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 모두 잘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끔 근로계약서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억지로 사인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됐다거나 한 달 안에 그만두면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아니다 싶지만, 꾹 참고 사인을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경우 그냥 참으셔도 됩니다. 굳이 회사와 얼굴 붉히며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반사회적이거나 위법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퇴사한 다음 노동청 등에 따지면 이를 무효처리 받을 수 있고, 불이익을 받은 부분도 복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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