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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사업보국 기회' 얻을 수 있을까?

등록 2015-11-10 18:30:41   최종수정 2016-12-28 15: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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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민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5.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춘 기자 = "모든 게 제 탓입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선대 유지인 사업보국, 미완성 CJ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 기회를 재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0일 파기환송심에 출두해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작고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최후 진술을 마쳤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이날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가졌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 회장은 어머니 손복남 고문이 지난 7월 이후 건강회복을 못하고 이맹희 회장은 타국에서 외로이 작고하는 등 자괴감에 빠져있다"면서 평생 불효자로 살아 가야 하는 처지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신장이식 거부반응으로 이 회장은 현재 체중이 52㎏ 남짓"이라며 "50대 신장이식 환자의 평균수명이 12년인데, 초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실상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이 간에 유전적 질환을 앓고 있어 하루 2차례 재활치료와 신경자극치료를 받고 있고, 도움 없이는 거동이 힘든 상태"라며 "재수감돼 체계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면 영구적인 보행장애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의사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회장 등도 회사에 어떤 손해가 생길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이 회장 등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CJ재팬에 손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CJ그룹 측은 이 회장이 오랜만에 병원을 나서는 만큼 건강이 우려된다며 이 회장의 형량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3년 가까이 자리를 비우면서 대규모 투자, 채용, 인사 등 경영 전반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2012년 3조원 가까이 갔던 그룹의 투자규모도 계속 줄어 지난해에는 1조원대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1600억원 대의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 혐의와 관련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는 내달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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