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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법' 두고 與野 충돌…'법안발의' VS. '강력반발'

등록 2015-11-25 17:28:17   최종수정 2016-12-28 15: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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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면 금지 등)'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5.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손정빈 전혜정 기자 = 여당이 '복면금지법'발의에 나서자 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 서로 충돌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회·시위에서의 복면 착용을 'IS(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같다'고 비판하면서 불법·폭력시위 엄단을 당부한데 따라 여당이 25일 이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자 야당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부의장인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복면을 쓰면 익명성으로 인해 과격해질 수 있다"며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폭행·폭력 등으로 인해 치안당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 만약 이를 어길시 가중처벌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또 대학 입학전형 시험 날에는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집회, 시위는 정당한 권리, 주장이고 의사표시"라며 "복면 뒤에 숨어서 자기 의사를 표명할 게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자기 주장을 해야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시위하는 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시위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 건강상의 이유나 여성 시위, 비폭력 침묵 시위는 예외"라며 "정당하면 얼굴을 드러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 외에도 새누리당 이노근, 박인숙 의원 등이 '복면금지법'과 관련한 개정안들을 줄줄이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옴짝달싹 못하게 묶으려는 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과거에 추진하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한 법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정부여당이 살인적인 폭력 진압을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마스크만 써도 처벌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시위대를 테러리스트에 빗대는 대통령과 집회나 시위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겠다는 여당을 보면 할 말을 잃을 정도"라며 "공당이라면 복면금지법을 만들기 전에 농민과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생각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금은 집회를 열 수밖에 없는 절박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며 "목 놓아 절규하는 국민들을 처벌할 궁리를 할 때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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