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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회식 갔다 다치면 산재일까?

등록 2016-01-05 07:00:00   최종수정 2016-12-28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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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연말연초가 되면 직장인은 상당히 괴롭습니다. 회사 행사도 많은 데다 각종 술자리가 이어지기 때문이죠.

 술자리를 하다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산업재해 신청을 해야 할지, 신청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지도 궁금한 것 중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는 안타까운 사망 사고도 있었습니다. 40대 직장인이 동료 직원 120여 명과 지리산에서 열린 회사 단합대회에 갔다 정상인 천왕봉 부근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 회사 직원들은 전날 저녁 근무를 마치고 서울에서 지리산으로 밤새 이동해 크리스마스인 25일 오전 4시부터 등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훈 노무사에 따르면, 이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단합대회가 회사 공식행사였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업무와 연관이 있느냐'와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있느냐'입니다.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회사가 공식 주최하는 체육대회나 등반대회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말에 잦은 회식은 어떨까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개최한 회식에 참석했다 계단에서 굴렀다면 산업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장님이 부원들과 회식했고, 그 비용을 회사의 법인카드로 긁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이 회식은 부서장이 주관하고, 회사가 비용을 낸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회사 동료들끼리 조촐히 모여 소주 한잔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사고는 현재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출·퇴근 시 발생하는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에는 출·퇴근 중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당연히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나오면 산재 보험료가 올라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퇴근하는 동안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를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한다면 회사 부담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만 산업재해로 인정하자거나, 출퇴근 사고에 따른 산업재해는 회사의 보험료 인상이 없도록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의 중복 문제도 풀어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근무하다 다쳤을 경우 병원에서 주치의 소견이 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 확인도장을 받은 다음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 과정이 전산 처리돼 병원에서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후 심사 청구가 진행되고, 7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통과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입장에서 일하다 다치는 것은 매우 서러운 일이겠죠. 회사에서는 상당히 산업재해 신청을 싫어하는 편이기 때문에 다치고도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업무 수행하다 다쳤다면 눈치 보지 말고 산업재해를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혜택이 꽤 많으니까요. 우선 치료 기간에 일을 못 하더라도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전액이 나옵니다. 치료를 마친 뒤 후유증이 있다면 등급에 따라 장애 급여가 나오고, 안타깝게 사망한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1080일 치에 해당하는 유족 급여가 나옵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의 100일 치만큼 장례비도 지원합니다.

 이처럼 산업재해로 인정만 되면 웬만한 민간 보험보다 훨씬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치지 않는 것이 제일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다쳤을 때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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