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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올해 어떻게 달라졌나?

등록 2016-01-19 16:56:31   최종수정 2016-12-28 16: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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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존 3등급 정액지원 방식.  (그래픽 = 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가 19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 방식 개편을 선언했다.

 서울시는 2013년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자를 3등급으로 나눠 일정금액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으로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준중위소득의 1%에서 13%인 시민들이 그동안 모두 1등급에 포함돼 똑같은 돈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소득에 따라 각기 다른 급여를 받는다.

 이같은 개편은 등급별 최대 소득평가액 대상자가 다음 등급의 최소 소득평가액 대상자보다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호 밖에 있는 서울시내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2분의 1 수준이고 나머지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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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 소득대비 차등 지원 방식.  (그래픽 = 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시에 신청을 받아 적합여부를 한번에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준용한다.

 2014년의 경우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68%이하이고 재산기준은 1억원이하이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국민 전체 소득의 중간소득) 40%이하, 재산기준을 가구당 1억3500만원이하, 금융재산기준을 가구당 2000만원이하로 선정기준을 완화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변경에 따라 일부가구의 급여 감소가 발생하나 급여가 감소된 가구에 대해서는 급여 감소액 만큼 일정기간 보전액을 지원해 제도변화에 따른 저소득가구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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