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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로 숨어든 성매매③]'낯 뜨거운' 대한민국…전단으로 도배

등록 2016-02-05 09:09:52   최종수정 2016-12-28 16: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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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성매매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다. 주말만 되면 유흥가는 성매매 전단으로 도배된 듯 난장판이다.

 주말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이른바 '삐끼'는 행인에게 접근해 은밀한 거래를 시도한다. 성매매 알선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경찰이 항시 순찰 중이지만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일대 건물 화장실 벽면에는 '3NO(노팬티+노브라+노스타킹)', '여대생 마사지' 등 성매매를 연상케 하는 선정적인 문구와 사진으로 도배된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있다.

 건물 관리인이 수시로 전단을 떼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오죽하면 관리인이 "화장실 벽면에 전단을 붙이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안내문을 붙여놓아도 소용없다"고 하소연할 정도다.

 길거리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취객이 많아지는 오후 10시부터 집중적으로 살포된 전단에 발 디딜 틈이 없다. '삐끼'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전단을 뿌리는 모습이 이제는 자연스러울 지경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전단에 대한 단속 실적은 2011년 342건, 2012년 192건, 2013년 78건, 2014년 44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다.

 경찰 단속의 실효성도 문제이지만, 전단 살포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약한 처벌 규정'에 있다. 

 단속에 걸리더라도 대부분 '경범죄(광고물 무단부착)'에 해당해 범칙금  5만원 또는 10만원 이하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 

 전단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나 선정적인 사진이 들어가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한계에 착안해 최근 성매매 업소들이 전단에 상호만 넣는 경우가 많다.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전단의 문구나 사진을 어디까지 '선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하다.

 서울의 한 경찰서는 최근 '호빠(호스트바)'나 '섹시클럽' 등 다소 수위가 낮은 문구의 전단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광고물은 옥외광고법을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양벌규정이 없는 경범죄보다는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실제로 단속에 나서고 있는 한 경찰관은 "옥외광고법으로 처벌할 경우 성매매 업소 측에서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 수 있다. 그러면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매매 근절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업주를 처벌하는 일이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성매매 업주를 붙잡는 것은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린다면 '하늘의 별 따기'다.

 이들은 대부분 경찰에 적발되면 이른바 '바지사장'을 앞세워 대신 처벌 받게 하고, 자신들은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온다. 그리고 금세 다른 바지사장을 영입해 버젓이 영업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도 유흥가에 돌아다니는 전단을 주워 단속했지만,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는 것 같아 아쉽다"며 "요즘에는 전단보다 성매매 알선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 성 매수 남성들을 모으므로 적발하기가 더욱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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