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장 선진화법 중재안 제출…여야 모두 심드렁
하지만 여야와 정 의장이 생각하는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범위가 제각각이어서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 의장 중재안은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 요구로 변경하고(기존 60%), 심사 소요 기간은 75일로 단축하는(기존 330일) 내용을 담았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중재안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 안에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더한 '수정안'을 만드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와관련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회의장의 안이 의미가 있다는 것은 '권성동안 플러스 의장안의 수정안'"이라며 "국회의장의 뜻 받들아서 (이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자는 거다. 이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결단만 남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이같은 새누리당의 안에 대해 "다수당 독재 허용 법안"이라고 거부의사를 명확히 한 바 있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물론, 정 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정치적 패륜 행위"로 규정했고, 정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도 "선진화법의 특색을 완전히 삭감한 것이어서 받을 수 없다"고 거부했다. 다만 더민주는 현행 국회선진화법 중 여야간 몸싸움을 막기 위해 12월2일이 되면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데에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 선진화법이 완전하다거나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점도 무수히 있다. 지난번 예산과 예산부수법률을 이용해, 자동상정조항을 이용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당시 상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운영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지 불투명하다. 운영위가 파행할 경우 새누리당은 '권성동안'을 국회법 87조를 활용해 본회의에 올리는 전략을 다시 한 번 실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정 의장 중재안을 놓고 일단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운영위 일정은 잡지못했다. 새누리당 조 원내수석은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에게 29일 운영위 개최를 요청한 상태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