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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휴업과 휴직의 차이는?

등록 2016-02-23 08:49:28   최종수정 2016-12-28 16: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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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최근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인력과 자금력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더 힘들다고 합니다.

수익이 대폭 줄어 적자를 볼 지경이고, 앞으로도 적자를 벗어날 방법이 마땅치 않을 때 회사들은 각종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조조정은 다소 극단적인 형태의 경영위기 극복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을 대거 정리하는 것이니까요.

회사가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는 구조조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소 완화한 형태의 방법도 많습니다. 희망퇴직이나 신규 채용 중지, 배치전환, 휴업, 휴직 등이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이 중에 휴업과 휴직의 차이에 관해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분이 헷갈리십니다. 그것은 휴업과 휴직 모두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휴업 또는 휴직 시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우선 휴업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일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경영권의 범위 내에서 생긴 경영 장애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 불황과 생산량 감축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휴업이라고 해도 전체 사업장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 내 일부 라인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도 휴업에 해당합니다. 휴업 중에 사장님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직은 직원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경우와 회사의 조치로 해야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본인이 원해서 휴직할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실시하는 휴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으로 진행하는 휴직과 경영상 이유에서 시행하는 휴직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비리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어 당분간 업무를 맡길 수 없을 때 징계의 하나로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휴직은 대기발령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영 사정이 어려워 인건비 등을 절감하려 할 때도 직원에게 휴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상 이유로 휴직을 시행할 때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직원이나 직원 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사람과 합의해야 합니다. 직원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회사는 휴직을 강제로 시킬 수 없고, 휴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서 무급휴직을 시행한다면 해고를 피하려는 방법일 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해고 대신 휴직을 시키는 식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경영이 어려운 회사 측이 수당을 70%나 줘야 하는 휴업을 피하려고 휴직을 '명령'하는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강제로 휴직을 시키는 것인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명령'에 의해 휴직하게 됐다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직장을 쉬게 되고, 급여도 받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이럴 때는 회사가 무급 휴직을 시행하는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정도 등을 따집니다.

 보통 해고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위기라고 판단되는 경우 무급휴직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해고보다 휴직이 나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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