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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대포통장 '현금인출' 행위 특별법 적용 안돼"

등록 2016-02-19 16:45:53   최종수정 2016-12-28 16: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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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인출책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법리 첫 판단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타인 명의(대포통장)로 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인출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보이스피싱 인출책 K(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법 조항에서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등의 입력'이란 타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로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등의 입력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이 송금·이체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는 이미 끝나는 것으로 그 이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시 송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의 행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현금을 찾기 위해 대포통장 명의인의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규정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해당 법률은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출 행위에 대해선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대부분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실제로 이 사건도 1, 2심에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조항은 '송금·이체행위'에 해당하는 정보 등 입력행위만을 처벌하는 조항일 뿐이고 인출 행위에 해당하는 정보 등 입력 행위까지 처벌하는 조항은 아니라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김창석,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은 인출 행위도 처벌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대포통장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범죄의 목적을 이루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인 제3자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봐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다수의 대법관들은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본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이들은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의 경우 금전 확보라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는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한 것이다. 

 K씨는 지난해 지난해 4월 5명의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로 90만원 등 총계 1130만원을 인출해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씨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의 대출을 해준다며 이에 필요한 수수료 등을 입금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이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 2심은 K씨에게 적용된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자금이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송금·이체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처음으로 법리 해석을 선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대법원 판결문 http://www.scourt.go.kr/sjudge/1455861876761_15043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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