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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강행?…정부와 갈등 지속 불가피

등록 2016-04-11 13:49:42   최종수정 2016-12-28 16: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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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서울시가 11일 취업준비생들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원의 청년활동지원금(청년수당)을 7월부터 지급키로 함에 따라 정부와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서울시와 정부는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부딪혀 왔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청년수당을 공론화하자 정부는 '범죄'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뜻을 굽히지 않고 올 예산에 반영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再議)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추진해온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전협의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고 협의·조정결과를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방의회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협의 결과와 다르게 예산안을 의결한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에 해당된다는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반면 시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제도가 아니어서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협의를 거부했다.

 또한 정부가 1월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마련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권한에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강하게 대립하던 양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복지부에 청년수당에 대한 사전협의를 의뢰하고 본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 제도가 현행법을 어기지 않는다며 이날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협의 결과와 관계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양측간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아직 대법원의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고 나올 때까지는 정상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대법원에 제기된 사유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사전협의가 복지부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치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청년수당 지급 세부계획은 그동안 우려됐던 지급방식 등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마련치 못했다는 점에서 또다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당초 청년수당을 현금으로 주면 유흥비로 쓰지 못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클린카드' 지급을 검토했다가 청년들을 신뢰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금으로 예정대로 지급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청년정책에 현금지급이 포함되는 것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고 창업률이나 취업률 상승과 같은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사업의 궁극적 목적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정부의 극심한 반대속에서도 지난 1월 청년수당을 배당했던 성남시의 경우 지급한 상품권 일부가 인터넷중고카페 등에서 음성거래되면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계획서를 낸 것과 달리 많은 유혹들이 있겠지만 부정사용에 대해선 들어본 바가 많지 않다"며 "청년들을 믿고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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