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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대해부⑭]구멍난 '관피아방지법', 업무 관련 재취업 못 막는다

등록 2016-04-22 07:30:00   최종수정 2016-12-28 16: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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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지만, 퇴직 공무원이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기업이나 협회 등에 취업하는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 자체가 '구멍난 그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 '관피아 방지법'으로 강화

 공직자윤리법은 2014년 3월 개정됐다. 세월호 참사 직후 해수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항만운영신고 및 해상 입·출항 신고 대행 기업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 비난여론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민관유착'이 안전점검 부실로 이어졌고, 참사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자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은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린다.

 개정으로 법이 강화하기 전까지 취업심사 대상 기업은 3600여 개밖에 되지 않았다. 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한 공무원이 상당수인 데다 심사를 받더라도 누가 봐도 유관한 기업이나 협회에 취업한 공무원도 수두룩했다.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손질하면서 취업심사를 받아야하는 대상 기업을 대폭 늘리고, 취업가능 연수도 늘리는 방향으로 공무원의 재취업을 어렵게 만들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퇴직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 법무·회계·세무법인, 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 1만5033개 기관·단체로 취업할 때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4급 이상에서 퇴직하거나 인허가 등 특정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취업심사 결과, 퇴직 전 3년 이내 속했던 부서의 업무가 취업하려는 기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는 취업심사 없이 모든 기관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구멍난 그물' 관피아방지법  

 '관피아 방지법'이 언뜻 보면 공무원 재취업을 상당히 엄격히 제한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다르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구멍난 그물'에 그치고 있다. 누가 봐도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로 문화관광체육부 공무원은 강원랜드와 관광공사 등 기업과 기관에 취업심사도 없이 취업할 수 있게 돼 있다.  일부 공직유관단체와 'ㅇㅇ협회'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농축산식품부 공무원은 곡물협회 사료협회에 취업하고 있지만 '취업승인'이 나오고 있다. 방위사업청 공무원은 각종 군사 관련 협회와 방산업체에 줄줄이 재취업하고 있으나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는다.  

 이처럼 업무연관성이 상당해 보이지만, 재취업이 가능한 이유는 현행법상 재취업 심사에서 따지는 업무연관성이 소속 기관이 아닌 부서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3~4급 공무원은 퇴직하면 최근 5년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곳이면 취업할 수 있다.

 취업심사 대상에 구멍이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 취업심사 대상으로는 1만5000여개 사기업과  비영리분야에서 사립학교,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지정돼 있다. 또 공직유관단체 중 일부도 취업심사 대상이다. 기업, 공공기관, 시장형공기업, 조달 관련 공기업 등 160개 기관이 해당한다.

 그러나 각종 협회는 취업심사 대상 고시에서 제외됐다. 협회 회원 중 영리기업이 있는 경우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회원 구성이 매번 달라지다 보니 제대로 취업심사가 이뤄지지 않는게 현실이다.  

 그나마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된 이후에는 이전처럼 노골적인 유관업체나 협회에 재취업하는 행태는 다소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각종 입찰에 참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협동조합에 재취업했던 조달청 공무원들은 2015년 이후 재취업에서 번번이 '취업 제한'에 걸리고 있다. 국민안전처 공무원들도 각종 소방 관련 재취업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관피아방지법이 공무원의 유관업체를 가로막고 있는다고 하지만, 취업 제한에 걸리는 사람은 대부분 하위직"이라며 "고위직이나 전문영역의 낙하산 취업이나 유관 분야 취업은 거의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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