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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한반도는 안전한가③]한반도도 지진 취약…정부대책 걸음마

등록 2016-04-26 17:25:58   최종수정 2016-12-28 16: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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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중랑소방서(서장 이석훈)가 22일 서울 중랑구 본서에서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어린이들이 지진대피체험을 하고 있다. 2016.04.22. (사진=중랑소방서 제공)  [email protected]
전문가들 "'불의 고리' 지진에 한반도 지진활동 활발해질 수도"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연이은 강진의 여파가 한반도까지 미치면서 우리 국민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우리나라는 불의 고리에서 벗어나 유라시아판의 내부에 위치한다. 지진이 난 일본 규슈 지역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지각판의 가장자리에 있어 지진의 직접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환태평양 조산대 전체로 확산하지 않고 일본에서 규모 7.0 이상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보고 있다.

 하지만 안심해선 안 된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확신하기 어려워서다.

 한반도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매년 증가 추세다. 기상청에 따르면 1978년 6차례였던 지진 횟수는 지난해 44차례로 늘었다. 최근 30여 년간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한 해는 2013년으로 93차례나 됐다.

 한반도에서 관측된 최대 규모 지진은 1980년 평안북도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3의 지진이었다. 진도 5.0~5.9는 좁은 면적에 걸쳐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에 심한 손상을 준다.

 그러나 민간 소유 건축물을 말할것도 없이 공공시설물조차 내진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가 별도의 태스크포스(TF)까지 운영하며 지진 방재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나 진척은 매우 더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 10만5448곳의 내진율은 42.4%에 불과하다.

 정부는 내진 설계가 의무화하기 전 건축한 공공시설물에 단계적으로 내진 보강을 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시설물의 절반 이상이 보강하지 못했단 얘기다.

 시설물 별로는 내진 설계 대상 송유관 다섯 곳 중 한 곳도 내진보강을 하지 않았다.

 석유를 수송하는 송유관의 내진설계 기준은 진도 5.7~6.1이다. 즉 규모 5.7 이상의 지진이 우리나라에 발생할 경우 송유관이 모두 파손·붕괴할 수 있다.

 유기(遊技)시설의 내진율도 13.9%에 그친다. 유기시설이란 놀이동산 건축물과 놀이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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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보라매공원 시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지진체험을 하고 있다. 2016.04.16. (사진=국민안전처 제공)  [email protected]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시설의 내진율 역시 22.8%에 불과했다. 방파제 등 어항 시설과 전기통신설비 역시 평균 내진율에도 못 미치는 25.2%, 35.5%였다.

 지진에 따른 환경 오염 등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폐기물매립시설(58.6%)과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60.6%), 하수종말처리시설(68.9%) 등도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 많았다.

 안전처는 2020년까지 내진 설계 대상 시설물 7294개의 내진보강 사업을 실시해 내진율을 49.4%로 높인다는 계획을 마련한 상태다. 5년 내 내진 설계를 완료하게 될 공공시설물이 겨우 절반에 도달하게 된다.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지진에 무방비다.

 또 2005년 이전에 건설한 3층 이상 민간 소유 건축물 대부분이 내진 설계가 없다는 점도 걱정스럽다.

 1988년부터 6층 이상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됐다. 1988년 이전 건축물과 1988년부터 2005년 7월 사이에 지어진 3∼5층 건물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정부가 민간 건축물이 내진설계를 보강하면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활성화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1~2층 건물에만 적용된다.

 이에 안전처는 '지진방재대책 개선추진단'을 꾸려 7월중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세제 감면비율 확대와 보험요율 차등적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건축물의 내진 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한 데다 외국 사례를 볼 때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복합재난의 양상을 띠게 돼 국가적 혼란이 유발되므로 반드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국비 지원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 내진보강 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의 고리' 지진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향후 국내 지진활동이 현재보다 활발해질 가능성은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 선창국 지진재해연구실장은 "2011년 도후쿠 대지진 이후 한동안 우리나라에 지진이 많이 발생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불의 고리에 위치한 규슈 지진은 도후쿠 대지진 당시 규모 9.0보다 낮아 그 정도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본의 연이은 지진으로 향후 한반도의 지진 활동이 현재보다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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