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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추적'…경찰, 사이버금융사기범 수익 몰수

등록 2016-05-02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6: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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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앞으로 인터넷 거래사기나 금융사기 범죄로 취득한 이익은 경찰에 의해 몰수 조치된다.

 경찰청은 올 10월31일까지 인터넷사기, 사이버도박, 사이버금융사기 등 '사이버 5대 범죄' 특별단속을 동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집중수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범의 무력화, 범죄조직 와해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해 범의를 무력화할 방침이다.

 최근 검거된 인터넷 사기범들은 국내외 등에서 호화저택에 살고 고급 외제차를 타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범죄로 취득한 동산·부동산 등의 이득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하고 범행계좌 정보 등을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등 범죄로 발생한 수익을 적극 환수할 예정이다.

 또 동일한 범인의 범행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각 경찰서에 피해신고가 분산 접수되는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수사관서를 정해 집중수사한다.

 사이버도박과 금융사기 등 점차 조직화 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협력자들도 공범·방조범으로 엄정히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절차 지원 ▲심리치료 ▲재활 및 치유교육 등을 전개한다.

 범행에 이용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통보해 차단하고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회수해 피해확산 방지에 나선다.

 아울러 경찰은 북한의 핵실험 등 사이버테러 위협과 기업, 개인을 노린 악성코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해킹·디도스·악성코드 범죄 특별단속'도 병행한다.

 경찰청과 각 지방청 사이버테러수사팀 90여명을 중심으로 중요기관, 업체, 단체에 대한 사이버공격 첩보를 적극 발굴해 사전 탐지 및 차단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악성코드를 이용해 개인 컴퓨터나 데이터 등을 암호화시킨 다음 암호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범죄는 올해 신설된 지방청 사이버테러 수사팀이 전담 수사키로 했다.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7개 지방청에서 54명이 활동한다.

 스마트폰에 설치돼 통화내용을 도청하거나 사생활 정보를 유출하는 '스파이앱'과 디도스 공격, 정보유출 등에 악용되는 봇넷(Botnet)에 감염된 경우에는 물품 소유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서버에 대한 차단과 치료를 안내할 계획이다.

 경찰은 " 해킹, 디도스 공격 청부 행위나 악성코드 제작 및 의뢰 행위 등에 대해서도 실행위자와 동일하게 엄정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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