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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격 금연정책]전자담배도 세금올리고 억지책 강화, 왜?…흡연 新 '게이트웨이' 주목

등록 2016-05-10 17:33:10   최종수정 2016-12-28 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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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궐련담배 중복 사용 대부분…흡연율에 영향 없어  전자담배 사용자 급증 '풍선효과' 발생…'전자담배도 담배'  제세부담금 체계 개편 안전성 문제 해소…세수확보 차원도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전자담배 억지(抑止)책을 꺼내든 것은 전자담배가 청소년·여성 등 비흡연자가 흡연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게이트웨이(Gateway·출입구)'로 전락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담뱃값이 일제히 2000원씩 인상되면서 흡연율은 낮아졌지만 반대로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나 대체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또 전자담배가 궐련담배보다 유해한지 아닌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 금연보조제로 볼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전자담배 액상에서 궐련담배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유해 성분이 나오는 등 위해성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다.

 이 틈을 타 정부가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 체제를 개편해 추가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자담배 사용율, 전년比 2.7%p↑…풍선효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남성 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율은 7.1%로 전년 4.4%보다 2.7%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같은기간 성인남성 흡연율이 43.1%에서 39.3%로 3.8%포인트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문제는 전자담배 사용자의 90.1%가 궐련담배를 함께 피우고 있다는 점이다.

 담뱃값 인상, 흡연구역 지정 확대 등 금연정책으로 담배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자 '전자담배가 궐련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인식 속에서 전자담배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자담배가 니코틴 흡입양을 오히려 증가시키거나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아동이나 비흡연자들이 호기심 탓에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결국 흡연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성창현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전자담배는 금연 보조제가 아닌 '담배'"라며 "오히려 청소년, 여성들이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게이트웨이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자담배 위해성 논란 여전…오히려 위험할 수도

 더구나 아직 전자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일부 연구결과에서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달리 타르성분이 없고 니코틴 등 유해 성분이 적다는 결론을 통해 전자담배의 무해성을 옹호하고 있다.

 반면 무(無) 니코틴 액상을 전자담배에 사용하더라도 다른 발암·독성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심혈관계 질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다.

 어느 쪽이든 담배회사들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전자담배 사용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낮다는 게 복지부의 분석이다.

 오히려 전자담배가 니코틴 흡입양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됐다.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공주대 신호상 교수팀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전자담배 액체상 유해물질 분석법 개발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중인 니코틴 액상 21개 제품중 13개 제품이 니코틴 농도 표시가 부정확했다.  

 또 궐련담배에는 없으나 눈과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없는 '프로필렌글리콜' 등의 물질이 전자담배에는 포함돼 건강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됐다.

 ◇전자담배도 세수 목적 활용?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가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전자담배 액상 유통시장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부가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목적도 엿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전자담배 액상에 용량 기준의 제세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전자 담배의 유통구조가 전환됐다. 기존에는 주로 니코틴과 향료를 혼합한 '일체형' 제품으로 판매가 됐으나 정부가 용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자 니코틴과 향료를 별도로 판매하는 '분리형' 제품 판매가 주를 이뤘다.

 신 교수는 "이 같은 경우 소비자가 직접 니코틴액과 희석액(가향제)를 섞어 사용하게 된다'며 "소비자가 자기 취향에 따라서 니코틴을 더 넣고 덜 넣고 하기 때문에 니코틴 함량이 정량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소비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니코틴 흡입양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니코틴 함량이 정해진 혼합형 제품 판매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부가 니코틴 용액에 대해서만 1㎖당 1799원의 제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만약 혼합형 판매를 의무화시킬 경우 세금은 3만5980원까지 늘어난다.

 대신 제세부담금 부과 기준을 용량에서 니코틴 함량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전자담배 액상 인상 수준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담뱃값이 지난해 2000원 이상 큰 폭으로 인상된 만큼 과세형평 차원에서 전자담배 액상에 대한 세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세금을 더 걷겠다는데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 확보가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세제 부분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는 행정자치부 소관이고, 건강증진부담금은 보건복지부 소관 등 나뉘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개편할지 나중에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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