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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부, '상시 청문회법' 재의 요구안 의결…"헌법정신 부합하지 않아"

등록 2016-05-27 10:56:19   최종수정 2016-12-28 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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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상시 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재의요구안을 의결한다는 말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2016.5.27. [email protected]
황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열어 20분 만에 재의 요구안 심의·의결  황 총리, '상시 청문회법'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통제"  "사생활 침해 우려, 국정조사 유명무실 가능성, 업무 마비 및 행정 중립성에도 영향"  법제처 "헌법 근거 없이 새로운 통제 수단 신설…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에 부합하지 않아"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수시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박 대통령이 현재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중인 만큼,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 요구안을 재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황 총리는 약 20분 동안의 회의가 끝난 뒤 10분 정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상시 청문회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황 총리는 "입법부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권,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등 여러 권능이 있지만 이는 행정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둔 것이지 거기에서 나아가 행정부가 일하는 과정 전반을 하나하나 국회가 통제하도록 하자는 취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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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상시 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재의요구안을 의결한다는 말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2016.5.27. [email protected]
 황 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보더라도 국회의 국정 통제 권한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보면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청문회의 개최 대상을 소관 현안의 조사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데 대해서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국정조사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재판 및 수사에의 관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이 결과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며 "나아가서 청문회 개최 여부도 국정조사와 달리 상임위 또는 소위 의결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 헌법상 국정조사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우려마저 있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또한 "공무원들은 방대한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 등 많은 부담을 안게 돼 결국 행정부의 업무 마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상시 청문회는 사업자 선정이나 국책사업 입지 결정 등 행정 행위의 중립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황 총리는 이어 "대다수 정부 부처가 세종시에 있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현 상황에서 상임위 또는 많은 수의 소위에서까지 청문회가 상시화되면 국회 출장 등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며 "세종시와 국회를 한번 오가는 데에만 4~5시간이 소요되고, 청문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추가로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황 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하나의 사안에 대해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결국 국정운영에 혼선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인과 일반인들도 상시 청문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될 수 있다"며 "과도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 사생활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많다. 과거 사례만 봐도 기업인들에 대한 과도한 증인 채택, 장시간 대기, 아무런 질의 없이 귀가하는 사례 등이 많았다.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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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제정부 법제처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황교안 총리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상시 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재의요구안을 의결한다는 말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2016.5.27. [email protected]
 황 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정상적 감시·견제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돼 불가피하게 정부의 의견을 내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부는 국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제도를 통해 국회의 감시와 견제 하에 바르고 원활한 국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발언을 맺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임기 중 두 번째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첫 거부권 행사는 지난해 6월 이른바 '유승민 파동' 당시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수정·변경권을 대폭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였다.

 헌법 제53조 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제처는 국회로부터 개정안을 송부받은 지난 23일부터 위헌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부처 의견과 함께 헌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들의 견해를 취합, 검토해왔다.

 법제처는 이날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는 국회의 자율적 운영 범위를 넘어서 헌법의 근거 없이 '국회법'에서 행정부․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 수단을 신설한 것"이라며 "이는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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