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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사업진단] 사업권은 과연 특혜일까

등록 2016-05-29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7: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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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권 발급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가 빠르면 6월초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올해안에 서울시내 면세점 4곳이 새로 들어서게 된다.

 신규 면세점 특허권은 그러나 사실상 재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번에도 재벌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질 공산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면세점 특허권이 정부가 재벌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국내 면세시장의 80%가 넘는 점유율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일단 면세점을 운영할 경우 중국인 관광객들의 모객이 쉽다. 여기에 숙박업소와 백화점 등을 보유한 업체들은 시너지를 통해 높은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

 면세점 사업 유치는 단순히 매장을 하나 출점하는 효과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특혜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의 핵심이다.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면세 사업자들은 '급격히 늘어난 신규 면세사업자들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황금알을 낳는 단계는 지났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업권 자체가 특혜를 주던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 면세점은 10곳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내년에는 13곳의 서울시내 면세점이 운영될 예정이다. 사실상 서울시내 왠만한 도심지역마다 면세점 한 곳이 영업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조정된 특허 수수료율이 기존 0.05%에서 매출 구간별로 0.1%~1.0%까지 높여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면세점 특혜 논란은 올해말 실시되는 특허권 추가 발급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에 추가 설치되는 면세점 4곳 중 3곳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 경쟁방식으로 특허권이 주어진다. 1곳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를 내줄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대기업 군으로 분류된 3곳 중 1곳의 특허권은 롯데 월드타워점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6000억원을 넘기며 롯데면세점 소공점, 신라면세점에 이어 국내 면세점 매출 3위를 기록한 롯데 월드타워점의 특허권 획득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면세점 시장이 형성된 이후 줄곧 선주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업계 1위 기업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정부로서는 업계 3위 매출을 기록한 업체에게 특허권을 주지 않는 것도 부담이다.

 1장의 특허권을 롯데 월드타워점에 준다고 가정할 때 남은 두 장의 특허권은 SK네트웍스의 워커힐 면세점과 현대그룹에게 향할 공산이 크다.

 SK네트웍스는 올해까지 워커힐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3000억원 규모의 안정적인 매출을 올렸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른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현대백화점그룹의 경우 면세점을 유치할 경우 기존 백화점과의 시너지를 통해 신흥 면세강자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이와관련 유통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을 펼치고 있는 롯데, 신세계, 신라 등에 특허권을 내줄 경우 재벌에게 또 다시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며 "특허권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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