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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살 최저임금①]462원이 6030원으로…도입부터 현재까지

등록 2016-06-30 08:25:06   최종수정 2016-12-28 17: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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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최저임금이 28살을 맞았다. 최저임금은 1988년 도입돼 28년동안 조금씩 성장해왔다.

 그러나 사람으로 치면 청년기에 진입한 한국의 최저임금은 아직도 '안착'되었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최저임금의 도입 목적인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인게 현실이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도입되었나?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안전장치인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1953년부터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뒀다.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사회부는 필요에 의해 일정한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법조항은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실제로 운용하지 않았다.

 1970년대 초중반, 박정희 정권에서 지나친 저임금 문제가 사회 전반을 뒤흔들었다. 1970년 11월,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한 직후였다. 이때까지 정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나친 저임금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결국 '이만하면 최저임금을 도입할 때가 됐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다시 10여년이 지난 1986년이었다.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노동자에 대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법안은 1988년 1월1일부터 실시됐다. 이때는 '최저시급'이라고 표현했으며, 금액은 462원이었다. 참고로, 당시 담배한값의 가격은 600원이었다고 한다. 한시간을 일해도 담배 한갑을 사지 못하는 금액이었다는 이야기다.

 또 1988년 시행 당시 최저임금은 제조업 상시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만 적용됐다. 모든 산업에 적용이 확대된 것은 시행 후 2년이 지난 1990년이었고,  5인 이상 상시노동자로 확대된 것은 10년이 지난 1999년이었다.  

 모든 산업,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돼 사실상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 것은 2001년 9월부터였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임금 중 어느 항목에 적용되는 것일까. 최저임금은 대체로 통상임금에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식대와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 적용=통상임금'이라는 등식이 맞지 않게 됐다.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최근 통상임금에 포함된 식대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에 식대와 상여금을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그럴 경우 최저임금이 오히려 하락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변천사, 1988년 2시간 일해야 자장면 한 그릇

 앞서 이야기한대로 1988년 첫 최저임금은 462원이었다.1988년 당시 담배한값에 600원, 브라보콘이 200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보다 실질가치가 낮게 책정되었다고 볼수 있다.

 당시 최저임금과 물가를 비교해보면 1988년 기준 보통 700원 정도 하던 짜장면은 1.5시간 동안 일해야 먹을 수 있었고, 2500원짜리 '빅맥 세트'는 5시간을 일해야 구매할 수 있었다.

 28년동안 최저임금은 꾸준히 올랐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최소 2.7%에서 최대 29.7%까지 올랐다.

 이를 자세히보면 1988년 1그룹 462.50원, 2그룹 487.50원으로 구분됐던 최저임금은 1년만인 1989년에 600원으로 통합됐다. 인상률은 1그룹 29.7%, 2그룹 23.7%로 매우 높았다. 이는 애초부터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인상률이었다.

 이후 최저임금은 10% 내외에서 상승했다. 한국경제가 호황을 누렸던 90년대 초반의 인상률이 가장 컷는데 1990년 15%, 1991년 18,8%, 1992년 12.8% 1994년 8.4%가 올랐다. 4년만에 최저임금이 두배가까이 오른 것이다. 이같은 상승추세는 1997년 경제위기까지 계속됐다.

 한국에 경제위기가 닥친 1997년 최저임금 인상은 6.1%로 꺾였고, 다음해인 1998년에는 2.7% 인상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1999년에도 4.9%인상에 불과했다.

 한국 경제가 위기에서 어느정도 벗어난 시기인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다. 이 때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했던 시기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의지도 높았던 때로 볼 수 있다.

 2000년 16.6%를 대폭 인상한데 이어, 2001년에는 12.6%, 2002년에는 8.3%, 2003년 13.1% 등 매년 10%를 웃도는 인상률을 보였다. 2000년부터 노무현정부가 끝난 2009(2008년 결정)년까지 최저임금은 1865원에서 4000원으로 두배 이상 뛰었다. 그 이후 최저임금은 5% 내외에서 인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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