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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살 최저임금⑤]안 지켜도 그만인 최저임금…처벌 강화 움직임

등록 2016-06-30 08:41:08   최종수정 2016-12-28 17: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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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지 2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342만명에 달한다. 전체 노동자의 18% 수준이다. 임금이 최저임금과 같거나 미달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노동자가 이 정도 숫자라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보다 폭 넓게 잡아서 약 6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제대로 주지 않은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올해 2월 녹색당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최저임금법 위반건수는 919건으로 2014년보다 32% 증가했다. 올해 고용부가 청소년 고용업소 4589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에서도 6.5%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 적발됐다.

 민간 시민단체의 자체 설문에서는 수치가 더 높다. 알바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부산, 울산, 대전 등 지역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의 20~25%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현행법에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인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처리된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임금체불에 대해 벌을 주는 것보다 체불 자체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이롭다는 판단에서다.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로 처리되지 않는다. 또 위반했을 시에는 행정처분인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더라도 입건 처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 '관행'이다. 업주가 늦게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만큼의 차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면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로 종결하는 것이다.

 늦게라도 지급을 하면 아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근 뉴스에서 보듯이 밀린 임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10원짜리로 지급하는 업주도 보이고 있다.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가고 사실관계를 따지는 과정에서 업주와 노동자는 감정이 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처벌을 강화하거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실효성있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를 즉시 부과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하 대폭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최저임금을 위반한 업주에게 5~10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최재혁 경제노동팀장은 "사법당국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을 처리를 해야한다"며 "최저임금법이 갖고 있는 무게를 감안하면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팀장은 "현재 게임의 룰은 걸렸을 때 내면 된다는 것"이라며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무법인 동인의 이훈 노무사는 "현재 최저임금 문제는 형사 처벌보다 (임금)해결이 먼저라는 기조에서 처리되고 있다"며 "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업주를 처벌하려면 업주를 정식 고소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희망한다'고 적는 방법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길"이라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현실적으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효과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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