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3개월짜리 '단기계약'을 하는 이유는 뭘까?

등록 2016-07-26 08:29:28   최종수정 2016-12-28 17:25:09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얼마전 경비원 아저씨들의 근무환경에 대해 취재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경비원 아저씨들과 3개월짜리 계약을 하는 용역회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2~3개월마다 강제로 사직서를 쓰게한 뒤, 다시 계약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경비아저씨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마트에서도 11개월짜리 계약을 한 사례들이 있어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 일부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거나, 용역업체에서 직원을 뽑을 때 이런 방법을 쓰는 곳이 많습니다.

 그럼 회사가 이렇게 초단기 계약을 하는게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수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로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경영계획에 따라 얼마든지 직원과의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초단기 계약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번째는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서고, 두번째는 퇴직금 때문입니다.

 앞선 기사에서 해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서 우리나라는 해고의 요건이 엄격히 제한된 편이며, 사용자 입장에서 해고를 하려면 내용과 절차에서 모두 정당성을 갖춰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초단기 계약을 하면 직원을 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입장에서는 단기계약을 하면 직원을 통제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이 있다면, 복잡한 해고절차 없이 근로계약 연장을 안하는 방식으로 해고하면 되니까요.

 두번째 이유인 퇴직금은 단기계약을 하더라도 줘야합니다. 계속 근무를 한다면 말이죠.  수개월짜리 단기 계약을 하더라도 휴지기 없이 같은 회사에서 연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줘야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3개월까리 계약을 4번하는 방식으로 1년을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도중에 회사가 변경됐다면 같은 곳에서 계속 근무하고, 고용이 승계됐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바뀐 것은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기 때문입니다.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중간에 회사가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비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참고할만한 사항을 하나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비정규직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5세 이상 직원인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개월씩 단기간으로 계약하든 2년으로 계약하든 비정규직으로 계속 고용이 가능합니다. 고령자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제외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령자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정규직 상태로 계속 고용을 연장해나가야하니까요.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