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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정운호와 외국여행…잇따른 구설에 곤혹스러운 법원

등록 2016-08-14 18:11:01   최종수정 2016-12-28 17: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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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들 성매매 적발·정운호 측 금품수수 의혹  법조계, "법원서 진상조사 및 징계절차 논의 필요"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최근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판사에 이어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현직 부장판사들이 잇따른 구설에 오르면서 법원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직 부장판사가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검찰 수사를 기다리기보다는 법원 자체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김모 부장판사는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정 전 대표의 구명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구명 당사자인 정 전 대표와 해외여행을 함께하는 등 친분이 있었다는 의혹과 정 전 대표로부터 조의금 400~500만원을 수표로 받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를 싼값에 구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 내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2일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가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되면서 받은 충격이 가시기 전에 김 부장판사의 금품 수수 의혹이 다시 불거진 탓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직분상 판사는 한사람이 전체를 대표하는 측면도 있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는 조직이라 이같은 사태에 낙망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판사는 "성매매는 개인적인 일탈로 보이나 법관 신분에서 충격이라는 반응이 많다"며 "정운호 관련 의혹은 직무와 관련해 혐의점이 드러난다면 무겁게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직 부장 판사들의 잇따른 구설수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사법처리 전 진상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법부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검찰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조사해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정도의 의혹이 제기됐으면 진경준 검사장 사태 등에 비춰 법원에서 진위를 명백히 밝혀줘야 한다"며 "검찰에 소환되기 전 내부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사법부 신뢰를 해소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판사는 자신의 업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도 조심해야 한다"며 "정 전 대표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과연 본인의 돈일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철저한 사실 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엔 동의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판사는 "법원이 수사권이 없으므로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절차를 밟는다면 오히려 수사기관의 결과와 달라 '꼬리자르기'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판사도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혐의점이 드러나는지 검찰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징계 절차는 본인 확인 외에 방법이 없어 별도로 진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 L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L씨는 정 전 대표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L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부장판사에게 실제로 돈이 전달됐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부장판사의 징계청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대법원 산하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12일 A(45)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청구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감사위 의결 내용 등을 검토한 뒤 법관징계위원회에 A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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