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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갑의 질서Ⅰ-③]기업들, 이행 준수 표명 불구 당혹감 역력

등록 2016-08-25 09:06:08   최종수정 2016-12-28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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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소 회관에서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 대응과제'설명회가 기업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서울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초까지 10개 주요도시에서 전국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광장,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등 주요 로펌과 함께 김영란법 상담센터도 운영해 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상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2016.08.18. [email protected]
상당수 세부 규정 명확치 않은 탓에 '어느장단에 맞춰야 할지' 난감   이행준수 방침 속 사소한 행동도 '덤터기 쓸수 있다' 우려에 긴장     

【서울=뉴시스】산업부 건설부동산부 = 주요그룹들을 중심으로 한 대다수 기업들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행 준수 의지를 나타내면서도 속으로는 매우 당혹 스러워 하는 표정이 아직 역력하다. 

 세부적 규정들이 명확치 않은 탓에 '어느장단에 맞춰야 할지' 난감해하는 모습인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 언론계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 활동을 해온 기업들로서는 애매모호한 법 규정들로 인해 사소한 행동마저도 자칫 '덤터기'를 쓸수도 있다는 우려에 긴장하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세부지침이 나오면 내부교육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부지침 나와봐야"…상당수 기업들, 긴장감 속 구체 방안 마련 골몰

 삼성은 김영란법에 발맞춰 내부대응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사내외 사보인 '삼성앤유' 발행중단을 최근 결정한 것도 이같은 방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9년부터 사내보 '삼성저널'과 사외보 '함께하는사회'를 통합한 삼성앤유를 발간해왔다. 하지만 김영란법에는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대표발행인이 언론인 범주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 이를 사전에 정비한 것이다. 

 LG그룹의 경우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을 점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법규 해설집과 교육자료 등을 중심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내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업계는 김영란법을 앞두고 해외출장 등이 잦은 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당장 매년 1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3월 월드모바일콩그레스(MWC) 등 해외에서 진행하는 가전제품 전시회의 홍보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향후 취재기자단 구성을 놓고도 해석이 제각각이다. 해외에서 제공되는 숙박과 각종 편의 제공이 법에 저촉된다고 보는 의견이 강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각 사 법무팀을 통한 가이드 등을 마련하는 중인데 정당한 마케팅비용인지 아닌지 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며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아직 법의 명확한 테두리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일단 이달 말 나올 권익위의 세부지침을 기다려본다는 분위기다. 현재 법무팀이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좀더 기다렸다가 9월 초께 명확한 내부 지침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동차업계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각 정부부처에 인·허가 문제가 엮여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앞으로 잔뜩 위축될 수밖에 없는 만큼 업무 처리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신형 그랜저, 모닝 등을 출시할 계획인 가운데 출시행사 등에도 제약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차 효과'를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도 고민될 수밖에 없다. 주요 언론사를 초청해 치르는 시승행사도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마땅한 홍보전략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인 분위기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섣불리 규정할 수 없는 만큼 이달 말 공개될 세부지침을 일단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그룹도 아직 김영란법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지는 않은 가운데 법을 충실히 준수한다는 원칙하에 움직인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이 임박하면 세부 규정이 나올 것이고,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법무팀에서 주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논의 중이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외활동이 필요한 업무 종사자는 3만원 이내에서 식사를 해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향후 법 적용 전망을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기다리는 중이다.

 포스코, 한진, 현대중공업 등도 사내 법무팀을 통해 법 내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향후 가이드라인 및 사내 교육 등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한화도 법 시행 이후 식사를 한도 내에서 하겠다는 기본 방침 등만 정해놓은 상태다. KT 역시 김영란법 관련 설명회 등을 통해 향후 적용 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 업계도 앞으로 예상되는 사례 등을 위주로 살펴보면서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다.

 ◇건설업계,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 분주 

 건설업계는 김영란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교육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업계 특성상 그동안 각종 비위행위가 많아 독자적 자정 노력을 꾸준히 벌여온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긴장감은 다른 업종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은 분위기다.

 다만 업계는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자정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는데 발맞춰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김영란법에 포함되는 국내·외 뇌물 관련 법령 준수 및 금지행위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 임직원에게 교육하고 있다. 임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한 법령·사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준법지원인이 주의, 경고 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GS건설은 사이버신문고를 운영하며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내·외부인으로부터 제보받고 있다. 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떻게 윤리경영을 실천할 것인지, 실제사례 및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사내 감사조직을 대폭 강화해 현장과 본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자 '기업지배 구조 헌장'을 마련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선물 안받기 캠페인 전개, 협력업체 주식보유 금지, 비윤리행위 신고·포상제도 실시 등 다양한 정도경영 활동을 실천해 고객, 투자자, 종업원, 협력업체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과창출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건설사들은 김영란법 적용 사례 등 불분명한 내용을 정리해 임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회사 인트라넷에 Q&A 게시판을 만들었다. 김영란법 게시판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직원들이 질의응답 바로가기 배너를 통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컴플라이언스팀에서 답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회사 법무감사팀에서 각 사례별로 김영란법 질문사항을 모아 이달 중 전직원 교육을 할 계획"이라며 "기존의 내부 윤리 서약서를 좀 더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논의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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