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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난임치료비 全소득층에 지원…긴급예산 600억 투입

등록 2016-08-25 11:01:39   최종수정 2016-12-28 1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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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출산율 1.5명 목표…'출생아 2만명+α' 가동  출산장려대책 '3자녀 이상'→'2자녀 이상' 전환  '맞벌이 3자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입소 혜택  내년부터 3자녀이상 가구 50㎡이상 주택 先배정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9월부터 난임치료 지원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첫 시행됐지만 1~5월간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1만명 이상 감소하는 등 시작부터 조짐이 좋지 않자 내놓은 '응급 대책'이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보완대책은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출산율을 제고하고 ▲둘째아이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대책에 방점이 찍혔다. 오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최소 2만명 이상 추가 출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은 그동안 부부 합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에 3회까지 지원됐지만 9월부터 전소득계층으로 확대된다. 내년 10월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기에 앞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다.

 소득구간별로 ▲150%(583만원) 초과는 100만원 ▲100~150%(316만~583만원) 190만원 ▲100%(316만원) 이하는 240만원이 지원된다. 100% 이하의 경우 지원횟수도 3회에서 4회로 확대된다.

 지원대상자는 현행 5만 명에서 9만6000명으로 4만6000명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년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예산으로 9개월(1~9월)간 600억~65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420억원) 대비 2배 정도 규모다.

 또 오는 10월부터 2.5㎏미만 미숙아에 대한 집중치료 및 후속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연간 14만명의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위한 통합치료센터를 오는 2020년까지 현 9개소에서 20개소로 전국에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상 배려를 정착시키고 부당대우 의심 사업장에 대한 집중근로감독도 실시된다.

 그동안 '3자녀 이상'을 중심으로 지원해오던 출산장려대책도 점차 둘째아부터 지원되는 방향으로 점차 전환된다.

 우선 '아빠의 달'(남성육아휴직수당)의 경우 오는 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가 있는 가구부터 휴직급여 상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또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연계해 맞벌이 3자녀 가구에 최우선 입소혜택을 주고 ▲홑벌이 3자녀 가구 ▲영유아(0~6세) 두 자녀 가구순으로 입소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50㎡ 이상 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등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태아, 입양 등도 3자녀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출산율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2자녀 이상 근무지 전보 우대제'도 추진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희망지를 우선 배치하고, 2자녀가 모두 0~6세로 둘째아가 내년 7월 이후 출생한 경우에도 가점을 주기로 햇다. 1차적으로 교원부터 적용하고,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절박한 인식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난해 수립한 3차 저출산 계획을 추진하겠다"며 "저출산 대책에 대한 피로감이나, 성급한 실패론에서 벗어나, 사회 모든 구성원이 힘과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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