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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경제방향]소득 주도· 혁신 쌍끌이로 '경제 틀' 전환···저성장·양극화 넘는다

등록 2017-07-25 10:00:00   최종수정 2017-07-25 09: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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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중국 국경절 연휴이자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인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쇼핑과 관광을 즐기는 요우커(중국인관광객)들로 가득하다. 2016.10.03. [email protected]
'양적 성장'→'사람 중심' 경제 패러다임 변화
모든 정책수단 일자리 중심으로 '원점 재검토'
실업급여 100%가입···최저임금 인상분 정부 3조원 지원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정부가 양적 성장의 의존한 과거 경제 패러다임을 뜯어 고쳐 소득과 일자리의 사람 중심 경제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를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의 문제점인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소득주도와 혁신을 통한 쌍끌이 방식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청사진인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그동안 물적자본 투자 중심의 양적 성장 결과를 중시하며 모방형 추격형 성장전략을 추진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에 두는 '성장 모멘텀'의 질적 변화를 이끌겠다는 철학적 가치변화를 담았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의 핵심 목표를 '사람중심 경제'로 명명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 등 4대 경제정책 기조를 확정했다.

◇고용보험 100% 가입···최저임금 인상 일정분 정부 지원

  정부는 우선 실업급여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 의무가입자를 100% 수준으로 높이고,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소득분배를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취약가구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7분위 이하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노인이 포함될 경우 이를 단계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이직전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수준으로 높이고, 지급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대상과 지급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소득분배 수준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시키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지원을 위해 영세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3조원 내외에 최저임금 인상분 인건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도심내 5만호를 포함해 공적임대주택 년 17만호를 확충하고, LH 주택기금 등이 출자한 리츠를 통한 '세일 앤 리스백(매각 후 재임대)'을 시행하는 등 주거 지원책도 마련했다.

  저소득층 의료 지원을 위해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인하하고, 선택진료 폐지·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3대 비급여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박근혜 정부시절 논란을 겪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전액 국고에서 지원키로 하고, ▲아동수당 월 10만원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3개월간) ▲기초연금 인상(내년 25만원, 2021년 30만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제도를 도입해 저출산 고령화 극복 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예산·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 일자리 중심으로 '원점 재검토'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중심경제로의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예산과 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지자체 예산평성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고, ▲고용증가에 비례해 2년간 기업 세액공제 신설 ▲정규직 전환시 법인세 세액공제(증가분의 5~10%) 확대 ▲근로소득 증대에 따른 공제율 상향(5%→10%) 조정 등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신설한다.

 정부는 또 외국투자기업·유턴기업·지방이전기업의 투자유치 제도를 통합해 지역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국적과 관계없이 지원키로 했고,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보장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청년층(만 15~34세) 의무고용비율이 현행 정원의 3%에서 5%로 상향하고, 청년 3명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명분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가 도입된다.

  여성의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소득대체율 40%에서 80%로 두 배 인상되며, 퇴직한 신중년을 비정부기구(NGO)와 사회적기업에 연계·매칭해 사회공헌 일자리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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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기획재정부는 2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고질적인 '갑질' 뿌리뽑아 공정경쟁 토대마련···집단소송제·집중투표제 도입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또 불공정 거래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반영됐다.

 고질적인 '갑질'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의 단체구성권이 인정되고, 일부 피해자가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최대 10%였던 담합 과징금 부과율도 상향 조정키로 했고, 공익 신고자 보상금 한도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였다. 

 정부는 또 독과점을 야기하는 각종 진입·영업 규제에 대해서도 전면 점검키로 하고 이를 위해 '국민 참여형 규제개선' 등을 추진한다.

 솜방망이 처벌로 비판을 받았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등 불공정 기업에 대한 감시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독립성·객관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도 개선하고,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산으로 기관투자자 역할도 높이기로 했다.

 대기업 이익을 중소협력사에 공유할 경우 세액공제를 높이고,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에 대해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에서 차감하는 등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를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 신설···ICT R&D 선진국比 90%수준↑

 정부는 또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협업 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정부가 성장가능성이 높은 협업회사를 전문회사로 지정해 금융·연구개발·해외진출 등을 우선 지원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 담합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규제도 풀기로 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수입하는 해외기업에 융자를 지원하는 견인금융도 출시한다.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도 2배로 늘리고 약속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정부는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기술 창업자 5만6000명, 재창업자 5만5000명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수입하는 해외기업에 융자를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견인금융도 출시한다.

 정부는 또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를 선정, R&D 예산·세제·데이터·인력 등을 집중 지원한다.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을 위해 2020년까지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를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0~14일 닷새간 일반국민 1000명과 경제전문가 3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두 집단 모두 경제정책의 우선 과제로 '일자리 확충'을 꼽았다. 비율은 전문가(40.1%)가 일반국민(32.7%)에 비해 높았다.

 또 일반국민 3명중 1명이 개인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로 '일자리'(35.4%)를 지목했고, '생계비 부담'(24.8%), '건강'(15.2%), '교육 및 육아'(12.5%), '결혼·임신·출산'(8.1%)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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