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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한 집 건너 한 집'에 제동…출점 신중, 폐점 쉽게

등록 2018-12-03 15:41:37   최종수정 2018-12-17 0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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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제한, 담배 판매 기준 준용

소상공인 상권 보장 측면서 긍정적

타 브랜드 점포 유치 경쟁 치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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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앞으로 편의점 점포를 새로 열기는 어려워지고, 수익이 나지 않는 점포의 폐점은 쉬워진다. 점주들의 점포 경영이 한결 나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당정협의를 열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상조 공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자율규약안을 확정했다.

가까운 거리에 점포가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이 어려워진 점주가 폐점을 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위약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자율규약안의 핵심이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편의점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과밀화"라며 "50m, 100m 안에 편의점이 2, 3개 있는 곳이 많은데 우후죽순 생기다보니 소비자들은 손쉽게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지만 편의점주 경영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형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근접출점을 자제하고 경영난을 겪는 일선 편의점주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며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장사가 안 되도 폐점을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의점산업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점주들이 많아지자 일정 거리 내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율규약을 주장해 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지난 7월 이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과밀화 해소를 위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했다"며 "그 결과 출점거리 제한에 국한하지 않고 출점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하되, 폐점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본부와 점주가 상생방안을 강구하게 했다"고 말했다.

담배를 팔지 못하면 점포의 매출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수익거리 제한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50~100m, 지자체마다 상이)를 준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규약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신규출점은 크게 줄어들 것이란 게 업계의 판단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점포를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열려있는 점포의 간판을 바꿔달려는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 편의점 브랜드 본사 관계자는 "계약이 만료되는 점포에 대해 타 브랜드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자사 브랜드로 유치하려는 시도가 지금보다 더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경영주들은 본인의 점포 근처에 새 점포가 들어올 가능성이 낮아졌으니 소상공인들의 상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점주들의 사정은 나아졌지만 정부와 여당이 지나치게 업계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편의점 본사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편의점 브랜드 관계자는 "근접출점과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이슈가 됐으니 자율규약안에 담길 수 있지만 위약금 부담 감경이 포함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공정위는 정해진 규칙을 잘 준수하는지 감독하는 기관인데 분배의 문제까지 팔을 걷어붙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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