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건설부동산

서울 공동주택 셋중 하나에 '고가' 페널티?…기준 모호 논란

등록 2019-03-19 16:24:55   최종수정 2019-03-25 10:34:47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소득세법 '9억원 이상'…공시가격엔 적용 안돼

서울 등 시세 급등지역 이미 고가기준 무력화

"고가기준, 10년째 제자리…개념 정리 다시해야"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18주 연속 하락했다. 2012년 이후 최장기간 기록이다.10일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0.04% 떨어져 16주 연속 하락 했으며 특히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모습. 2019.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정부의 모호한 '고가주택'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시 기준으로 삼은 고가주택의 정의는 '시세 12억원 초과'다. 전국 공동주택 1338만9890호중 2.1%(28만1724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로 공개된 공시가격을 보면 정부의 이 같은 설명이 의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핀셋 인상'을 시도했다는 당초 설명과 달리 시세 6억원을 기점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급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시세 3억~6억원짜리 공동주택의 평균 상승률은 5.64%인 반면, 6억~9억원대 공동주택은 15.13%, 9억~12억원 17.61%, 12억~15억원 18.15% 등으로 3배 가깝게 기울기가 가팔라진다.

사실상 전국 공동주택중 6억원 이상 119만1328호(8.9%)가 '고가' 패널티를 받는 셈이다.

서울의 경우 전체의 32.6%(80만9029호)가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보여 해당 공동주택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에는 근거가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현행 '고가 주택' 관련 규정과도 맞지 않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통용되는 고가 주택 기준은 '실거래가 9억원 초과'가 유일하다.

다만 이미 현실적으로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같은 고가 기준이 마련된 것이 1999년(6억 원 이상)이고 2008년 지금 수준으로 상향됐으나 10년째 정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원에 따르면 이미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올해 2월 기준 7억8235만원으로 8억원에 근접했다. 서울의 미친 집값이 '고가 주택'의 정의를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현실과 괴리되다보니 '고무줄 산정'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기도 한다.

정부는 앞서 1월 발표된 표준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적용된 고가주택의 기준(시세 15억원 초과)와 다르다는 점에서 또다른 형평성 논란을 야기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수가 많지 않고 일반적으로 금액대가 높은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 그 반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대에서 고가주택 기준이 적용됐다"고 설명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공시가격의 경우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단독주택·공동주택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제시해 과세자와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고가주택의 정의도 재정립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서울 등 시세 급등 지역의 경우 과거에 설정한 고가주택의 기준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한 만큼 고가주택의 개념 정리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