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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학생, 원하는 학교로 전학 간다

등록 2019-04-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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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대책

피해학생, 학폭위 열리기 전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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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1.30.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앞으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심리 불안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모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폭력 피해학생이 전학 가기를 원할 경우 교육감 책임 하에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할 수도 있게 된다.

교육부는 16일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 ▲퇴학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학폭위 개최 전 또는 학교장에게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고의로 한 결석이 아님에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출석에서도 피해를 받은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출석인정조항을 신설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학교전담기구 조사 후 교장이 학교폭력 피해를 인정한 경우로 제한했다.

교육부는 성폭력 피해학생도 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배정을 요정하면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도 개정했다.

이전에는 피해학생측에서 특성화고나 자율형사립고, 비평준화 지역 학교로 전학 가기를 원할 경우 학교 대 학교로 직접 요청하고 희망학교 교장이 허락 또는 불허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희망학교 측에서 교육과정을 덜 이수했다는 이유를 들어 전입학을 불허하면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희망학교측은 전입학을 불허할 때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열고 그 사유를 심의한다. 정원 초과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른 학교로 배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조건 전학을 받도록 했다.

교육부 전우홍 학생지원국장은 "관련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신상이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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