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연구부정 적발시 국가연구 참여제한 5년→10년↑
기관평가인증 반영 추진 …연구윤리 인력지원국가 전문기관 설립 추진…공금횡령 형사고발
또 국가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금 횡령으로 형사고발 하는 등 대학에서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내놨다. 양 부처는 연구부정·비리 사전예방 차원에서 무엇이 연구부정행위인지 개념과 유형을 재검토하고, 부처별 소관 규정을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 교수와 총장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확대해 인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학에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자체 조사할 때 연구윤리 검증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학문분야별 연구윤리 전문가 인력자원체계를 구축한다. 대학이 요청하면 외부 전문가를 파견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국가 지원 대학 연구비의 60%를 차지하는 연구비 상위 20개 대학은 매년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학술지도 수시로 점검하며, 학술지 평가제도를 개선해 논문 투고 및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하도록 했다. 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에 연구윤리·연구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 국고지원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대학 자체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정부와 대학이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윤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에 한국연구재단에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고·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윤리 교육을 확대해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독립기관을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국가의 대처도 강화된다. 비위 유형과 중대성 등에 따라 국가 연구비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한다. 국가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금 횡령으로 형사 고발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교육부 소관 학술지원사업에 간접비와 직접비를 분리해 지급하는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지금은 연구책임자가 간접비를 산학협력단(산단)에 이체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산단에 직접 지급하도록 한다. 정부 연구개발 간접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대학에 한해서 간접비 목적 규제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지출 가능한 항목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간접비 지출 불가 항목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변경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