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버스 재정지원 법적 제약…요금인상·준공용제 등 논의"
이재갑 "서울은 준공영제…노사합의 할 것 기대""경기도 여건 열악…임금인상 등 근본대책 필요"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요 고용노동정책 현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중 노선버스업 지원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보조금법에 노선버스에 대한 운영 보조는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한다"며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해드리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2016년과 2017년에도 버스운전기사들의 장시간 근로로 대형 교통사고들이 여러 번 나면서 버스의 경우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어 국회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게 됐다"면서 "버스는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 준공영제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자 노선을 보전·지원해주는 등 3가지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부분 버스업체 임금협약이 만료되면서 지난달 말 286개 업체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조정기간(11~15일)이 끝나는 15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현재 수도권에선 서울시 버스 노사간 합의 여부가 관건이다. 경기도는 15개 광역버스가 조정신청을 했지만 노사간 협의를 위해 조정이 연장돼 있으며 일반 시내버스는 아직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천도 파업 결의가 이뤄지지 않아 15일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달 임금협상이 만료되는 경기, 경북, 전북은 다음달 공동 조정신청이 예정돼 있다. 서울시 버스 파업 우려에 대해 이 장관은 "서울 지역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근로조건도 좋은 지역"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14일까지 최대한 노사합의 타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조정신청이 들어온 경기도 지역과 관련해선 "경기도는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충원해야 할 인원수도 좀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 문제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며 "요금 인상이라든지, 재정지원 방안이 나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선 관계부처 간에 근본적인 문제방안에 대해 더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에 나선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나 임금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 확대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중이다. 이달 3일 기준으로 정부는 버스업종 25개사(시내 21, 시외 4개사)에 전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집행예산(92억2600만원)의 44.5%인 40억2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했지만 단체협약 체결이 늦어져 지원을 받지 못한 경기도 수원여객에 대해선 단체협상 체결 전 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소급분을 포함해 약 2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3일부터 지금까지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노선버스 상황반'이 설치돼 지자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14일에는 이 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노선버스 대책 회의'를 개최해 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선버스업 외에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21개에 달한다. 지난달 기준으로 1051개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하며 현재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154곳(14.7%)이다. 고용부는 노선버스업 외에도 21개 업종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비율이 높은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면밀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300인 이상 방송업 사업장 가운데 초과 노동자가 있는 기업은 5% 이상 6곳과 미만 4곳 등 10곳이다. 보도, 방송제작 등 특정 직군에서 초과근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방송사별로 직군별 특성에 맞는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고 노동 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사가 함께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이를 관찰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300인이상 189개소 중 22곳에서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교육서비스업은 대학 입학사정관 등 특정직군에서 대입전형시기인 10월~다음해 1월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문제의 상당부분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탄력근로제 도입·확대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일부만 제외하고는 주52시간을 준수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야근·회의가 줄어들어 생산성이 증가하고 일찍 퇴근 후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문화센터에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어 좋다는 분들도 증가하는 등 등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