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멋대로 지하수 관정 쓰고 폐수 배출
환경부, 지하수법·물환경보전법 등 6개法 위반조업정지 약 4개월 처분에 형사고발까지 의뢰
환경부는 지난달 17~19일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벌여 지하수법과 물환경보전법 등 6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간 제련소 하류 2개 지점(5㎞·10㎞)과 하천시료에서 카드뮴이 하천 기준(0.005㎎/ℓ)을 반복적으로 초과 검출된 데 따른 원인 조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그 결과 공장 내부에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곳을 개발·이용해 온 사실이 발각됐다. 지하수를 사용하려면 지하수법에 의거해 양수 능력이 1일 100t을 초과하는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나, 석포제련소는 이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대구지방환경청이 52곳 중 33곳의 관정에서 채취한 지하수 시료에서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0.02㎎/ℓ))을 초과한 0.28∼753㎎/ℓ) 검출됐다. 일부 지하수에서는 수은, 납, 크롬도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인 경북 봉화군을 통해 형사고발, 대구환경청에는 오염지하수 정화 및 오염물질 누출 방지시설 설치 조치 명령을 각각 하도록 지시했다.
유출된 폐수도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두 가지 사항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 석포제련소는 경북도로부터 전해공정에서 발생된 폐수를 고효율침전조로 유입시킨 후 고액분리해 재이용하도록 설치 허가를 받고도 이 같은 불법을 자행했고, 지난해 4월에 같은 행위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까지 받은 바 있었다. 환경부는 관할기관인 경상북도에 2차 위반을 적용해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한 상태다. 석포제련소는 평상 시 3공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저류조에 계곡수 및 지하수를 유입시켜 공업용수로 사용해왔다. 이곳에는 빗물만 유입시켜야 하며, 용수 사용량 확인을 위한 유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경상북도를 통해 과태료 100만원의 행정처분, 대구환경청에 계곡수 및 지하수를 별도의 저류조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명령을 각각 내리도록 했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한 만큼 하류 지역의 수생태계와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계속 감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민과 환경·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석포제련소 공장에서 방출되는 물에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국은 지난해 3월부터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를 꾸려 환경오염 정밀조사에 나섰다. 환경부는 현재 토양, 산림, 대기, 수질·퇴적물, 수생태, 주민건강 등 6개 분야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2020년 9월까지 이 결과를 토대로 중금속 오염 원인을 밝혀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