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추미애 화두…검찰, 적잖은 진통 예고
추미애 "수사·기소 판단주체 나누겠다"수사 참여 않은 검사가 사건기록 검토법조계 "추가 견제 장치 마련해 의미"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추 장관 기자간담회 발언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이른바 '수사 리뷰팀'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특정 사건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검사가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기소에 대한 의견을 내는 방식이다. 현재도 부장회의나, 전문수사자문단 등 통제 방안이 마련돼 있지만 하나의 견제 장치를 추가로 둔다는 취지다. 수사권 조정 등으로 범위가 축소된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해서도 '민주적 통제'를 하겠다는 게 추 장관 생각이다. 추 장관은 이미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의 사례를 거론하며 "일본은 이런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기소 이후 무죄율이 우리와 비교해 상당히 낮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의 이런 구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찰이 그 권한을 남용한 사례 등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불합리한 기소 사례를 언급하며 '욕심', '독단' 등 단어를 동원했고, 엘시티 사건의 최근 무죄 판결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실효성과 뒷받침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다면 시행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것"이라며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달라지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질 수 있고, 공소유지에 대한 책임감이 저하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변호사는 "추가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별건 수사, 과잉 수사 등 기소 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봤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를 맡은 검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한 검사 간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하느냐"라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장회의나 기소심의원회 등을 참고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 역시 당장 도입을 서두르기 보다는 검사장 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추 장관이 임기 시작 후 한 달여 기간 동안 강한 검찰개혁 기조를 이어온 점, 수사와 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내세운 점 등에 비춰보면 변화는 기정 사실화 됐다는 평가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나눈다는 큰 줄기는 맞다"며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장관이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