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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112센터에 129차례 허위신고…징역 8개월 실형

등록 2020-06-07 01:01:00   최종수정 2020-06-29 0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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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걸어 "경찰이 겁박", "주취자 있어"

법원, 징역 8월, 벌금 60만…"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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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양모(44)씨는 지난 2018년 6월3일 오전 3시30분께 112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어 "경찰이 겁박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

같은날 양씨는 다시 112로 전화해 "노래방에 도우미가 있다"고 허위신고를 해 실제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기도 했다.

 양씨는 그 전날 밤에도 경찰에 전화를 걸어 "그렇게 살지 말라, 문재인 정권이 힘을 실어주니까"라고 말했다. 같은달 5일에는 "호프집 앞에 주취 행려자로 추정되는 자가 있다", "경찰관에게 협박을 당했다"며 허위신고를 했다.

같은해 7월6일까지 그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에 건 장난전화는 총 129회.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양씨가 112로 전화해 욕설 내지 허위신고 등을 반복함으로써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이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쳐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지난해 3월 열린 첫 공판 이후 선고 공판 때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박 판사는 공시송달을 진행한 뒤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를 내렸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후 양씨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항소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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