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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알못]주식시장에 `옐로카드' 있다?

등록 2020-08-17 06:00:00   최종수정 2020-08-31 1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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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이달 초 마크로젠 소액주주들이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주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는데요. 투자주의 환기종목과 관리종목 지정이 주식시장의 옐로카드와 같은 제도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스포츠에는 파울에 따른 경고와 퇴장이 있습니다. 농구에서는 5개의 반칙을 범하면 코트에서 퇴장당하고, 축구에서는 파울의 범위에 따라 심판이 옐로카드(경고)와 레드카드(퇴장)을 선언합니다. 주식시장에도 이같은 경고가 존재합니다. 바로 투자주의 환기종목과 관리종목입니다.

먼저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년 한국거래소가 정기지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수시 지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업·재무·경영 등에 관한 계령적·비계량적 변수 등을 고려해 기업 부실 위험 선정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지정 됩니다. 정기지정 종목은 매년 4월말 발표되고 5월 첫 거래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업 부실 위험 선정변수는 재무와 질적 변수로 나뉩니다. 재무변수는 유동비율, 부채비율, 영업 현금흐름, 당기순이익, 이자보상배율, 자본잠식, 매출액으로 질적변수는 최대 주주 변경 횟수, 대표이사 변경 횟수, 제3자배정 유상증자 횟수, 불성실공시 횟수, 감사보고서상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 발생에 해당됩니다.

위 변수를 종합했을 때, 부실 점수가 정해진 기준을 넘을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나아갈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은 환기종목보다 명확하고 간략한 기준을 갖습니다. 자본잠식, 영업실적 기준미달, 주식분산 기준미달, 유동성 기준미달, 시가총액 기준미달, 사업보고서 미제출, 부도발생, 회사정리절차개시, 부정적 감사의견 등입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빨간색으로 관리 마크가 붙게 되며 주식도 시장호가 체결이 아닌 30분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신용거래를 할 수 없으며 대용증권 사용도 불가해집니다.

즉, 환기종목과 관리종목에 대한 투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2011년 5월 이후 지난해까지 총 241개사가 환기종목으로 정기지정 됐는데, 이 중 43.2%인 104개사가 상장폐지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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