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조항으로 살펴본 秋 아들 특혜 의혹 쟁점
휴가 연장, 부대 배치, 통역병 선발 의혹…청탁금지법秋 업무 vs 檢 수사 '이해충돌'…공무원행동강령당직병, 권익위에 보호 신청…공익신고자보호법
추 장관 아들 서모씨를 두고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은 군 복무 시절인 2017년 6월 휴가 미복귀 의혹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무릎 수술차 승인받았던 병가의 연장과 개인휴가 전환 과정을 둘러싼 의혹들이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서 최초 제기한 의혹들은 주로 군형법과 육군규정 위반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후 근무지 및 보직 변경,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차출 등 부정청탁 의혹으로 확산됐다. 자연스레 청탁금지법을 주요 소관 법률로 두고 있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관심이 몰렸다. 정치권 논란과 다소 거리를 둬왔던 권익위는 성일종·윤재옥 국민의힘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등으로부터 추 장관 아들 의혹과 연관된 소관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계기로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해왔다. 권익위는 지난 15일 ▲장관직 수행(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해충돌) ▲추 장관 전 보좌관의 전화(청탁금지법 위반·부정청탁) ▲당직병 현모씨 공익신고자 지위 여부(공직자보호법·청탁금지법 적용) 등 크게 3가지 쟁점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밝혔다. 조국 전 장관 때와 비교해 유권해석이 다르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 별도로 해명하기도 했다. ◇국방부 민원실 전화, '외압' 여부 관건…청탁금지법, 단순 문의는 허용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5일 국방부 민원실과 국방전산정보원,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 수색했다. 2017년 6월 서씨의 병가 연장 논의를 위해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규명을 위한 통화기록 확보를 위해서다. 음성파일을 포함한 국방부 민원실 통화기록과 육본 인사사령부 자료가 확인이 되면 전화한 사람은 누구인지 여부는 물론, 휴가 연장 절차와 방법을 묻기위한 단순 문의 전화였는지 아니면 외압·청탁성 전화였는지 등 서씨의 휴가를 둘러싼 주요 의혹들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는 부정청탁에 해당돼 위반시 법적용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행위와 유형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금지) 제1항11호에는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서씨의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한 대부분의 의혹들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무릎수술차 승인받았던 최초 병가(2017년 6월5~14일)이후 한차례 연장과 개인 휴가 전환 과정이 부정청탁에 의해 이뤄졌다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부정청탁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참고자료를 통해 서씨 부모가 국방부 민원실 전화를 통해 병가 연장 절차를 문의했고, 적법 절차에 의해 처리됐으므로 규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정부질의에서 추 장관이 본인은 물론 남편이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추 장관 전 보좌관이 걸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 의원은 "(전화 받은 사람에 따르면 전화 건 사람의) 목소리는 여자 분이었는데, (국방부 기록에는) 추 장관의 남편 분으로 (이름이) 기재가 돼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마치 추 장관이 직접 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기는 악의적 주장이 아닐 수 없다"며 "신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한 비겁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청탁금지법이 5조1항에서 부정청탁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5조2항은 반대로 허용 행위를 담고 있다. 단순 민원처리를 위한 합법적 요구 등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2항에서 다루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지역구 민원을 입법에 반영하는 경우(5조2항3호)가 대표적이다. 청탁금지법 기준에 따르면 서씨의 휴가 처리 과정에서 이뤄진 국방부 민원실 통화가 외압을 행사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히 병가를 연장하기 위한 절차를 문의하는 내용이었다면 합법적 행위가 된다. 청탁금지법 제5조2항6호에는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해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측과 여권에서 휴가 처리 과정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 조항을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한다면 민원실 통화 내용에서 명백히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청탁금지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위반 혐의를 찾으려 할 수 있다. 권익위가 지난 14일 야당 의원 질의 관련 답변서에서 "공직자의 직무 범위, 해당행위와 직무의 관계, 지위 또는 권한 남용 여부 등 확인이 전제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소관 법률인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외에도 ▲청원법 ▲민원처리법 ▲행정절차법 ▲국회법 등 관련 법률의 위반 소지가 없는지 종합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며, 그 몫은 수사권한이 있는 검찰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게 권익위의 입장이다. 야당 측 의혹 제기로 보도됐었던 서씨의 용산 미군기지로의 부대 배치와 보직 변경 요구 의혹도,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도 기본적으로는 부정청탁 금지를 다룬 청탁금지법 제5조1항11호와 15호와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동법 제5조2항을 우선 기준해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추 장관 '이해충돌' 해석 분분…권익위 "이해충돌로 보기 어려워"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 장관이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공직자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혈연·지연·친분관계·경제적 이익 등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추 장관이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아들 사건에 대해 공적 관계에 있는 검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 받는다면 두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한다고 볼 수 있다. 권익위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 20대 국회 때 입법 예고까지 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자동폐기 됐다. 권익위가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 현재 계류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직자의 강화된 신고·회피·기피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국무위원이 자신의 업무수행이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할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추 장관의 경우 현재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따라 법무부 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스스로 업무수행을 회피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법학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특정 사건에서 이해관계가 성립된다는 이유로 장관의 직무를 강제 중단시킬 경우 사회적 혼란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 시각도 있다. 다만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은 1년 전 조국 전 장관 논란 국면 당시 국회 정무위에서 조 전 장관이 아내의 검찰 수사 속에서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적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경우에 따라 직무 배제 또는 일시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무위 소속 전해철 의원이 "조 장관이 구체적으로 수사에 대해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상 의혹만 가지고 마치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유권해석 철회를 요구했지만 박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박 위원장은 "조 장관의 일반적 권한을 제한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관 스스로 '셀프 징계'를 내리면서 이해관계를 회피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건의해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하지만 전현희 위원장 체제의 권익위는 추 장관의 경우 이해충돌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서모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은 같지만, 추 장관이 아들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검찰청 답변을 근거로 직무관련성에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유권해석 차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 건의 경우 가정에 기반한 일반적인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며 "추 장관 건은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유권해석을 위해 검찰 사실관계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면밀하게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5일 "국민 권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기관을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시킨 장본인이 위원장 자리에 있어서는 국민의 피해가 더 커질 뿐"이라며 전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권익위는 하루 뒤인 15일 서면으로 된 입장 자료를 추가로 내고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며 "담당 부서인 부패방지국에서 관계법령과 그동안의 권익위의 유권해석 등을 검토해 전문가인 담당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으로 최종 유권해석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전 위원장의 책임론을 앞세워 사퇴를 압박하자 담당 부서와, 실무자 책임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를입장 자료 속에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폭로 당직병, 보호조치 신청 직행…공익신고자 보호 '딜레마' 야당발 의혹 제기의 출발점이자 언론의 주요 취재원으로 인용됐던 당직병 현모씨의 '공익신고자 보호신청' 수용 여부도 부수 쟁점으로 평가받는다. 현씨가 공익신고 절차를 건너 뛰고 신변 보호만 신청했기 때문이다. 현씨는 언론사 제보를 공익적 목적을 위한 '공익신고'로 간주하고 있지만, 권익위는 언론사 제보를 공식적인 공익신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15일 현씨의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접수(14일) 사실을 공개하며 사실 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고만 밝힌 상태다. 보호조치를 결정할 경우 30일 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실제 보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30일 내에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관건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2항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인사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조치 ▲보상금 지급 신청 ▲포상금 지금 ▲구조금 지급 신청 등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익위의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공익신고자 보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일련의 행정적 조치에 대한 이행 방안을 먼저 마련하라는 것이다. 권익위의 신중한 검토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현씨가 신청한 구체적인 보호 내용과 권익위의 인정 범위에 따라 이행방안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한 공익신고자의 입장에서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는 현실론 속에서 고민이 깊은 양상이다. 권익위는 "언론은 권익위 소관 법률에 따른 신고처가 아니므로 언론에 제보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신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씨가 스스로를 '공익신고자'로 간주한 채, 보호조치를 위해 선행돼야 하는 공식적인 '공익신고'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계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해관계 관철을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활용하려 했던 사례가 있다는 점도 권익위의 고민을 더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부 감찰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김 전 수사관은 대검찰청 감찰본부 징계위원회 회부가 예상되자 지난해 1월 권익위에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부패행위자로 공익신고 했다.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와 동시에 '신고에 따른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 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공익신고 때문에 대검찰청의 징계위에 회부됐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깔렸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각각의 신청에 분리 대응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수사관이 신청한 공익신고자 지위는 인정하되, 불이익처분 일시 정시 신청은 기각하는 방식이었다. 선후 인과 관계를 따져볼 때 그가 주장하는 불이익(대검 징계위 회부)은 그가 함께 신청한 공익신고와 동시에 성립될 수 없다는 게 권익위의 당시 판단이었다. 당직병 현씨가 지난 14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 거론한 데 따른 외부 비판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씨는 같은 날 과거 자신의 얼굴과 음성을 공개한 한 언론사에 익명 처리도 요구했다. 현씨는 과거 실명 인터뷰를 했던 언론사에 "이 인터뷰로 인해 마치 이 사건과 관련한 최초의 제보자인 것처럼 사실관계가 왜곡됐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공모해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갖고서 이 사건을 제보한 사람으로 인식됐다"며 "취직 및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부정적 낙인효과로 인하여 지속적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과거 인터뷰를 통해 예기치 못하게 실명이 공개됐고, 이러한 상황이 추후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2조(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에 따르면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사람(또는 기관)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속력이 있는 법적 강제 조항은 아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