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소수 존중 악용해 공수처 저지하다니"…법개정 지시
"공수처 장기 표류 막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 필요""더는 못 기다려"…법사위에 공수처법 개정 '일임'백혜련 "25일 개정안 심사 후 의결까지 할 수 있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과의 긴급 간담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성과 없이 끝나게 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사후 대책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뿐만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라도 소수 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과 가동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법사위에서 합리적 개선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3법 또한 우리 원칙을 지키면서 처리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윤호중 법사위원장, 여당 법사위원들이 참석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25일엔 소위원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결의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내놨으니 그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안들을 갖고 얘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후보 추천위원회 정족수를 손 볼 것이냐는 질문에 "김용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 그리고 내가 낸 안 세개 법안에 (추천위의) 의결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세 법안을 조합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표의 반응에 대해선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 법사위에 모든 것을 일임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이 참석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선 "어제 사실 종결을 지으려 한 게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법개정만 된다면 추천위에 이미 모든 자료가 제출돼있으니 하루만 회의해도 결정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야당이 공수처장 선출과 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 연계를 주장하는 데 대해선 "공수처장 선출을 전제로 같이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5일 열리는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백혜련·박범계 의원 등이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계류 중인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백 의원이 맡고 있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25일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심사 후 의결까지 갈 지 여부를 묻자 "논의해보겠지만 의결 가능성도 있다"고 당일 속전속결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