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알못]금소법 시행, 뭐가 달라지나요
금소법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DLF) 등 사모펀드 사태가 잇따르자 첫발의 이후 9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입니다. 법률명처럼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인 만큼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 녹아있습니다. 6대 판매 원칙(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위법계약해지·자료열람요구권 보장, 분쟁조정 절차 실효성 확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혼란스러운 부분이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업계에서는 비대면 금융거래 중에서 어디까지 대리중개업으로 봐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의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는 게 의무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최근 Q&A를 통해 상품 추천·설명과 함께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지원하는 건 '중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건 '광고'라고 구분했습니다. 그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특정인 맞춤형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건 어떨까요? '중개'입니다. 배너광고처럼 특정 금융상품 추천·설명이 없는 광고를 클릭했을 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업자에 연결해주는 건 '광고'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 청약서류 작성·제출 기능을 지원하면 '중개'로 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금융사들은 적합성 원칙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확인해야 하는 정보 중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금융위는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문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 소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존하는 문항은 지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자신에게 부적합하다는 진단을 받은 상품을 원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건 적합성 원칙 위반이라는 게 금융위 해석입니다. 만약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을 특정해서 청약했을 때 그 상품이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이라면 법령에 따라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린 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언뜻 봐도 복잡하고 헷갈리지 않나요. 실제로 업계에서는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늦어져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금소법 등은 원칙적으로 25일부터 시행되지만,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최대 6개월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설명·홍보를 수시로 계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원년을 맞아 올해 금융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여러 금융사가 법 시행에 맞춰 고객 중심경영을 실천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거나 세부정책을 내놓는 것만 해도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시간이 흐르고 관련 사례가 쌓이면 세부적인 혼란은 조금씩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