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얼마나 줄어드나[높아지는 대출문턱ⓛ]
이달 중 3단계 스트레스DSR 윤곽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고, 당초 예정했던 7월부터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리 인하 기조로 대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스트레스 금리로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전 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DSR을 산정할 때 금융사 대출 금리에 금융위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정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DSR은 개인의 소득에서 갚아야 할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DSR 40%를, 저축은행에서는 50%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이 1억원일 경우 은행권 대출의 경우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이 40000만원을, 저축은행 대출의 경우 5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DSR을 심사할 때 미래에 금리가 더 올라도 버틸 수 있도록 금리를 추가로 가산하게 돼 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1단계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0.38%의 스트레스 금리를, 지난해 9월 2단계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했다. 오는 7월 시행될 3단계부터는 은행권· 2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다만 당국은 지방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지방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에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것이 기본적 관점"이라며 "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지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거꾸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밝힌 만큼 지방에 대해 완화를 한다고 해도 기존의 0.75%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출금리가 4%라고 가정할 때 3단계가 적용돼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DSR 심사 때 금리를 5.5%로 계산하게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연 소득이 6000만원인 A씨가 은행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 분할상환, 연 4% 변동금리)을 경우 현재까지는 스트레스금리 1.2%가 가산된 금리 5.2%로 DSR 심사를 받아 3억64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3단계가 시행되면 스트레스금리 1.5%가 더해진 5.5%로 계산해야 해 대출한도가 3억5200만원까지 줄어든다. 같은 조건으로 연 소득이 1억원인 B씨가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현재 6억700만원이던 한도가 5억8700만원까지 줄어든다. 정부는 지방의 DSR 적용 속도를 늦춘다 해도 가계부채 증가 억제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4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43조848억원으로 한 달간 4조5337억원 증가했다. 한 달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원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4월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한 만큼 5월과 6월에 가계대출이 월별 관리 목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은행권과 협의해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를 3.8% 이내로 잡고, 은행권에 월별·분기별 관리를 지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월별 대출한도 관리 목표를 받아 관리 중"이라며 "목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