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해철 전 보좌관 구속기소...3기 신도시 땅 투기 혐의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아내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경기 안산 장상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인 2019년 4월 부인 명의로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약 3억 원 상당에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산 땅의 현 시세는 12억5000만 원 상당으로 매입 당시보다 4배 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전 장관의 보좌관 아내는 안산 장상동 토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 농협으로부터 2억 이상 대출을 받아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이를 수사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가 사들인 부동산은 지난달 그가 구속될 당시 기소 전 몰수보전됐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