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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집중 예찰…농가신고제 운영

등록 2021-06-14 07: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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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서생지역 배·사과 재배 농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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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발생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희)는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14일부터 25일,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2회에 걸쳐 울주군 온양·서생지역 배·사과 재배 343 농가 317.4㏊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집중 예찰한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 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으로, 주로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한다.

감염되면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발병 시 반경 100m 이내의 사과·배나무는 모두 폐기해야 하고 발병 지역은 3년 동안 사과·배나무를 심지 못하도록 관리할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다.

2015년 처음 발생한 뒤 2020년까지 전북 익산 등 전국 17개 시·군(1092 농가 655.1㏊)에서 발생했다.

올해는 기존 발생 지역 외에 경북 안동 등 8개 시·군에서 새로 발생해 전체 25개 시·군(6.7 기준)에서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울산은 배가 주 재배작목일 뿐만 아니라 미국 및 동남아로 배를 수출하고 있어 화상병 발병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농가에선 농작업 도구를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해야 하고 봉지 씌우기 등으로 유과를 만진 손도 수시로 소독한다.

과수원 출입 전·후 작업복이나 신발·모자·장갑·농기구 등 외부 접촉 부위는 소독액을 살포한다.

소독약제는 70% 알코올 또는 치아염소산나트륨(락스 20배 희석액)이나 시중에 판매·공급되고 있는 알코올 스프레이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연중 농가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의심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식물방역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 이하가 부과되므로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팀(229-5462)에 신고한다.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지침엔 면적 201~1000㏊ 시·군은 2년간 4회 주기 조사하게 돼 있다.

울산시 배·사과 재배면적은 574.6㏊로, 지난해 울주군 온양·서생 외 지역을 조사 완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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