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 과학기술계 '일·가정 양립' 법안 발의
이 법안은 2002년 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법'에 대한 최초의 전면 개정안이다. 법명과 입법 목적에 '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 내용을 추가하고 종전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차관급→ 장관급 격상) 및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명칭에 '일·가정 양립'을 덧붙임으로써 남녀과학기술인의 워라밸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공기관 내 일·가정양립담당관을 지정토록 하는 등 정책 추진 체계를 법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김 부의장은 "과기계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켜 전 구성원이 경력단절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발의 의의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