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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동문회장 개인정보 무단 수집…경찰 수사 받나

등록 2021-06-24 1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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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동문회장 개인정보 수집

충북교총 "내년 교육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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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시·군교육지원청을 통해 학교 동문회장의 직함,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24일 청주상당경찰서를 찾아 "개인정보처리자인 충북교육청 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 초·중·고 교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이 단체는 "교육청 산하 초·중·고 교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동문회장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직업을 수집해 시·군교육지원청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장에게 동문회장의 개인정보를 받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를 다시 제3자인 교육청에 제공했다"며 "도교육청이 학교 관계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도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소식지 등 홍보자료를 보내려고 교육지원청에 동문회장의 개인정보를 요청했다"며 "수집한 개인정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즉시 파기했다"고 해명했다.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0일 논평을 내고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시대에 개인정보공개동의서 제출 등 절차 없이 교육지원청이 동문회장 수백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서 "내년 교육감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총이 도내 학교 4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군교육지원청 총무과는 도교육청의 지시로 학교 행정실에 전화를 걸어 동문회장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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