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책임 묻는다…조례 제정
군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군민의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조례'가 지난 21일 군의회에서 심의·의결돼 공포하는 대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의무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처분과 관련한 사항 등을 담았다. 진천군의 관련 조례 제정은 충북에서 충주시, 단양군에 이어 세 번째다 군 관계자는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업무협약 등으로 안전하고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문화가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천지역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가 운영하는 장비는 진천읍 90여 대, 덕산읍 혁신도시 50여 대 등 140여 대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