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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KPIH 사업취소 집행정지 항고 기각 확정

등록 2021-06-29 16:43:50   최종수정 2021-06-29 16: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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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H 측, "일부 결정 다시 해달라" 항고 취지 변경서 제출했으나 기각

본안 소송, 다음 달 21일 진행 예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인 KPIH에 대한 사업자 면허 취소 조치 효력이 유지된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신동헌)는 지난 9일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인 KPIH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 면허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KPIH 측은 이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으며 기각된 결정 중 일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항고 취지 변경서를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앞서 지난 3월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KPIH 측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이를 피하고자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KPIH 측은 결정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처음으로 민간사업자가 공모된 후 3차례나 무산된 끝에 KPIH가 선정돼 사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대전도시공사가 지난해 4월 용지매매계약 해제를 진행하는 등 사업이 제자리에 머물렀다.

시와 대전도시공사는 2개월 뒤 변경협약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한편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다음 달 21일 KPIH 측이 제기한 면허취소 본안 소송 변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 측이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협약 해지 통지 무효 확인’ 소송이 이 사건과 별개로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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