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13일 출소한다(종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알렸다. 이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지속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 8·15 광복절을 기념해 실시하는 가석방도 경제상태 극복에 도움을 주고,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 등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고 전했다. 또 "특혜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과 관련해서는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아직 생각해 본 바 없다"고만 말했다. 사면이 아닌 가석방 된 이 부회장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심 당시 1년간 구속수감된 바 있어 형기 60% 이상을 채웠고,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는 모범수로 분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회장 일부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형기 70%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가석방되면서 시민단체 등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추가 사건 진행 중 가석방 허가된 인원이 67명"이라고 설명했다. 형기 70%를 채우지 못한 가석방 대상자 역시 다수 있고, 점차 늘려나가겠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이 부회장을 포함해 수형자 810명에 대한 8·15 가석방은 13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지 207일만에 출소하는 셈이다. 앞서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30분까지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 이 부회장을 포함해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을 가석방 적격 의결했다. 심사위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67명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한 수형자를 허가 대상에 포함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75명도 가석방을 허가해 사회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했다. 가석방 인원 810명은 전년 월평균 허가인원 659명, 올해 1~7월 평균 허가인원 732명을 웃도는 수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