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려" 이재용 가석방 결정…특혜 논란은 불가피
박범계 "국가적 경제상황 고려 차원"경영권 승계 의혹 등 재판·수사 남아재벌 특혜 논란으로 여진 이어질 듯
앞서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지내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이라며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4시간 가량 이 부회장을 포함한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논의했다. 위원들은 논의 끝에 이 부회장이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 60%를 채운 것으로 알려져 이번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간 통상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기준에 해당됐지만, 법무부는 이를 완화해 60% 가량만 채워도 되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또 수용생활 중 큰 문제 없이 지내 모범수로 분류됐다고 한다. 당초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놓고 아직도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적잖았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향후 재차 수감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먼저 의견 조회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박현주 법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20년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67명의 가석방을 허가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수사·재판 진행 중 가석방이 이뤄진 사례가 다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향후 이 부회장에 대한 특혜 시비 등 논란이 이어질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가석방이 되더라도 사면과는 달리 형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이 부회장은 당장 경영 일선으로 복귀하지 못한다. 법무부는 지난 2월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가 확정된 이 부회장에 5년간 취업제한을 통보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을 하려면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업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취업 승인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재차 사면론이 흘러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취업제한 심사 등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생각해본 바가 없다"고만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